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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사건
발생 국가
발생일
2024년 8월 2일 오전 5시 11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원인
조사중
피의자
리 씨 (70대 / 남성)
인명
피해
사망
1명 (64세 / 여성)
부상
0명
피의자
(리○○)
혐의
최종
형량
수감처
1. 개요2. 상세3. 피해자4. 피의자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사건은 피의자 리씨가 8월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리씨는 피해자 A씨와 지인 관계였으며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3. 피해자[편집]

피해자 A씨는 2020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의 환경미화를 담당해왔다. 노숙인들이 밤중에 머무는 해당 지하보도의 특수성을 A씨가 잘 알고 있어,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A씨의 담당구역은 계속 유지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리씨도 지난해 5월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잘 아는 분이 계속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게 업무 효율에도 좋아 업체가 바뀌어도 노동자를 승계해 구역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고 했다.

4. 피의자[편집]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8월 2일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1. 구속영장 신청[편집]

서울중앙지법은 8월 4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8월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씨는 8월 4일 오후 1시 8분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나왔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리씨는 “찍지 마요”라며 뒤로 물러서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