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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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초기3. 이화학당 재학과 만세 운동
3.1. 이화학당3.2. 만세 운동
4. 아우내 만세 운동 가담과 체포5. 투옥과 사인
5.1. 재판5.2. 징역형 선고와 옥사
6. 유관순 부모의 사인

1. 개요[편집]

유관순의 생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초기[편집]

유관순은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3남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이복언니가 있음) 본관은 고흥이다.

1905년 집을 근처 탑원리로 이사했다가 1907년 무렵 다시 가족을 따라 지령리(현 용두리)로 돌아왔다. 이후 공주영명여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다.

3. 이화학당 재학과 만세 운동[편집]

3.1. 이화학당[편집]

1916년에 개신교 감리교회 충청남도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 사애리시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으로 편입학하고,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였다. 교비생은 학비를 면제 받고, 졸업 후에 교사로 일하는 학생이었다. 파랑새어린이에서 출판한 유관순 전기에 따르면, 이화학당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고, 김장, 빨래 등은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므로 학생들이 함께 일을 함을 뜻하는 공동노동을 했다고 한다. 밥과 몇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주일에는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성공회 서울대성당과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나오면 정동제일교회가 있다.- 손정도 목사 등 민족의식을 가진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유관순의 부친인 유중권 선생 등 민족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은 예수교라고도 불린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민족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선각자들이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화학당 고등과 2년생이었던 유관순은 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 연이어 3월 5일의 서울 만세시위에도 참가하였다. 그 뒤로부터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임시휴교령을 내려 이화학당이 폐교하자 3월 8일 열차편으로 천안으로 돌아왔다.

3.2. 만세 운동[편집]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천안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인원· 김구응 등이 연기·청주·진천 등지의 개신교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하여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군중을 모았으며, 당일 모인 수천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맹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 아우내 만세 운동 가담과 체포[편집]

1919년 3월 당시 천안군 목천면에서는 이종성 등의 주동으로 3.1 만세 운동에 호응하는 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구금당해 실행하지 못했다.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의 주선으로 3월 9일 밤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마을 속장 조인원, 지역 유지 이백하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경성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어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해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안성·목천·연기·청주·진천 등의 마을 유지와 유림계를 규합하기 위한 연락원의 한 사람이 되어 다른 연락원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시위운동 참여를 설득했다.

4월 1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유관순은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힌 유관순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발설하지 않았다.

5. 투옥과 사인[편집]

5.1. 재판[편집]

유관순은 천안경찰서 일본헌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점령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5.2. 징역형 선고와 옥사[편집]

유관순의 1심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감리교 목사, 소설가로 활동한 전영택 목사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문을 당했으며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출소를 1일 남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방광이 파열하여 옥사하였다.

6. 유관순 부모의 사인[편집]

이 자료에는 아우내 만세 운동 당일의 시위자도 기재되어 있는데, 유관순 열사의 부친인 유중권 열사의 기록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일시는 기미년(1919년) 3월 1일, 장소는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이다. 이는 1987년에 작성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기록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 이 자료에는 유중권의 바로 옆에 성명이 "李氏"라고 표기된 여성이 등장한다. 류중권 열사와 같다는 기호(〃)로 표기돼 있어 유관순의 어머니인 이소제씨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중권과 이씨를 포함해 20명이 같은 장소·날짜·상황에서 순국했다는 자료의 내용은 1987년에 작성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서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씨(李氏)" 등 열 아홉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기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