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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절차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2. 상세[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3. 절차[편집]

충청북도 자매 결연 현황
단계
내용
진행일
청구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2024년
12월 14일
권한정지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2024년
12월 27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