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6년 11월 5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전 8시쯤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된 7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와 숨진 B씨가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4차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이미 두 차례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24년 9월 그리고 지난 6월 각각 한 차례씩 “교제하던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이들을 분리하고 B씨를 거주지로 데려다줬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제하던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A에게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B씨 신고가 접수됐다. A는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마포구에 살던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에서는 검사와 협의해 폭행 혐의로 A를 수사했다.
경찰은 7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현 서부지방공소청)에서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남대문서와 마포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A씨를 지난 9월 각각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된 뒤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 두 달간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B씨가 사망하기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B씨를 27차례 모니터링했지만 B씨가 별도의 안전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7월 사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A가 구치소에 유치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반납했다. 대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안심벨을 지급했다.
A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도 경찰은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화로 안전 여부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별다른 요청이나 추가 신고가 없어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6일 부검 등을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A와 B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가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와 숨진 B씨가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4차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이미 두 차례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24년 9월 그리고 지난 6월 각각 한 차례씩 “교제하던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이들을 분리하고 B씨를 거주지로 데려다줬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제하던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A에게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B씨 신고가 접수됐다. A는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마포구에 살던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구대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에서는 검사와 협의해 폭행 혐의로 A를 수사했다.
경찰은 7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현 서부지방공소청)에서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남대문서와 마포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A씨를 지난 9월 각각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된 뒤 A씨는 지난달 22일까지 두 달간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B씨가 사망하기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B씨를 27차례 모니터링했지만 B씨가 별도의 안전 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7월 사건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A가 구치소에 유치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반납했다. 대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안심벨을 지급했다.
A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도 경찰은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화로 안전 여부와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별다른 요청이나 추가 신고가 없어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6일 부검 등을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A와 B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가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