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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 기간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발생위치
발생국
분류
범죄, 강간, 연쇄살인
인명피해
10명
가해자
이춘재 (61세)
가해자
(이춘재)
체포일
1999년 1월 13일
혐의
강간, 강도미수, 연쇄살인
상태
부산교도소에서 구속 수감중
형량
무기징역
1. 개요2. 상세3. 범인의 특징(확정 이전)4. 진범 확정5. 사건 특징6. 이춘재의 자백7. 경찰의 판단8. 이춘재의 또 다른 사건
8.1. 처제 강간 및 살해 사건8.2. 초등학생 실종 사건
9.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현재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모방범죄로 판단되었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제 249조)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 ~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DNA 검사결과 살인자로 특정되었고 화성 연쇄 살인 14건 모두의 진범이라고 자백하였다. 2019년 12월 17일 이전 까지는 지역명을 따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華城連鎖殺人事件)으로 불리다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경찰이 화성지역 주민들과 화성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이름으로 사건명이 최종 변경되었다.

3. 범인의 특징(확정 이전)[편집]

용의자의 몽타주는 1988년 9월 7일의 7차 살인사건 직후 버스에 올라탄 남자에 대한 운전기사와 안내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버스 기사가 증언한 범인의 특징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범인은 마른 체격에 165~170cm의 키,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머리, 오똑한 코에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날카로운 갸름한 얼굴의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또한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다.일부 전문가들은 범인이 다른 성폭행 사건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화성군 주민이 아니라 수원시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4. 진범 확정[편집]

2019년 9월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 중인 50대 A씨를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중순쯤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나온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범인의 실명은 이춘재이며 2019년 10월 1일에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DNA 검증을 통하여 4차 사건의 제 3자 DNA와 일치함이 밝혀졌다.

현재로서는 첫 사건이 일어난지 33년이 지났고, 2006년 4월, 10차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 처벌은 불가하다.

5. 사건 특징[편집]

①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다.
② 피해자가 젊은 층에 한정되지 않고 52세(7차)·69세(10차)·71세(1차) 등 다양하다.
③ 피해자의 음부가 크게 훼손되었다(4·6·7·9차).
④ 사건현장이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서 정액 또는 머리카락·담배꽁초 등이 발견되었다.
⑤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이 조여 살해되었다.
⑥ 피해자의 국부에서 9개의 복숭아 조각이 나오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대범하다.

6. 이춘재의 자백[편집]

경찰은 2019년 9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물에서 확보한 범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 후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경찰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이춘재는 이미 범인이 밝혀졌던 8차 사건을 포함하여 연쇄 살인 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며, 이 사건 외에도 총 14건의 살인과 3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경찰은 2019년 12월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의 명칭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였다.

7. 경찰의 판단[편집]

경찰은 이춘재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며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이춘재의 또 다른 사건[편집]

8.1. 처제 강간 및 살해 사건[편집]

이춘재는 1993년 12월 18일에 부인이 가출하자 1994년 1월 13일에 당시 19살 처제를 자신의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하고 살해한 뒤,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사체를 유기하였다. 처제의 습관을 노려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으로 다시 전입할 생각이었으나 검거되어 1994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 1994년 5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1심)에서는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1994년 9월에 열린 2심에서도 이춘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1월 16일에 대법원 형사2부에서 원심과 달리 이춘재가 처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본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이춘재는 같은 해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확정되었다.

8.2. 초등학생 실종 사건[편집]

이춘재는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되어 강간살해된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9.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