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정청래
1. 미신고 집회 개최2. 북한 무인기 옹호3. 최고위원회의 사퇴공갈발언4. 최고위원 직무정지처분과 당 윤리심판원 제소5.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6. 자동차 접촉 사고 후 도주7. 본 문서 정보

1. 미신고 집회 개최[편집]

2003년 8월 정청래는 신고하지 않고 조선일보사 앞에서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회원들과 대통령 노무현의 만평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정청래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2004년 6월 4일 정청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북한 무인기 옹호[편집]

2014년에 한국 영토에서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정청래는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조사결과 해당 무인기들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최고위원회의 사퇴공갈발언[편집]

2015년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제갈량의 공개·공정·공평의 '3공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소위 '친노 비선 라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당을 흔들었고,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재보선 패배 후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을 문제삼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해 놓고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하자, 주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치욕적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것도 자유이고 옳지 못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것도 자유로, 사과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당과 진보언론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직접 전라남도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최고위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으나 기자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안 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 사과하였고, 주 최고위원은 사과를 받아들이되 최고위원직 복귀는 거부하였다.

4. 최고위원 직무정지처분과 당 윤리심판원 제소[편집]

주승용 의원의 사과수용에도 불구하고, 공갈발언 파문의 계속된 확산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노계 박주선 의원을 SNS상에서 공격[23]하면서 당 갈등에 기름을 부어 친노-비노 싸움의 기폭제[24]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정청래 최고위원의 자숙을 밝혔으나, 잠시 후 정청래 의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정청래의원의 최고위원직 직무정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새정치연합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 명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김용민, '유민아빠' 김영오 등이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였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30] 한편 피해 당사자인 주승용의원은 선처의사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음에도 징계 결과가 나오자 “당직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해도 3개월 안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저로서는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5.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편집]

중학생인 정청래의 아들이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2016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정청래의 아들은 2017년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정청래는 “제 아이는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며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는 취하를 원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6. 자동차 접촉 사고 후 도주[편집]

정청래는 2018년 5월 4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 언론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는 앞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파손됐다. 정청래는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받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