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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r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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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趙斗淳 | Cho Doo-Soon
파일:조두순 사진.jpg
▲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하는 모습
출생
1952년 10월 18일 (71세)
국적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신체
163cm | 70kg
직업
무직
가족
배우자(1967년생)
전과
19범
범행 기간
1970년 ~ 2008년 12월 11일
범죄 유형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피해자 수
3명(1명 사망, 2명 부상)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2020년 12월 12일
(조두순 사건)
2024년 3월 20일~2024년 6월 20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1. 개요2. 생애3. 범죄4. 수감 생활5. 출소 이후6. 조두순 관련법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2. 생애[편집]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3. 범죄[편집]

3.1. 상해치사[편집]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 모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3.2. 여아 강간상해[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수감 생활[편집]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5. 출소 이후[편집]

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6. 조두순 관련법[편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관련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