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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다.
흔히 대기업으로 알려져있는 네이버, 넥슨, 현대 등도 엄밀히 말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 한다.
흔히 대기업으로 알려져있는 네이버, 넥슨, 현대 등도 엄밀히 말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