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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
파일:최저임금위원회 로고.png
국가
약칭
MWC
설립일
1987년 7월 30일 (38주년)
전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상급 기관
위원장
이인재
상임위원
하현제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 상세[편집]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