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r2 판)보기RAWBlame되돌리기비교[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2025-11-21 13:04:15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대한민국의 협회/재단/단체최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Minimum Wage Commission국가 대한민국약칭MWC설립일1987년 7월 30일 (38주년)전신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급 기관고용노동부위원장이인재상임위원하현제위치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1. 개요2. 상세1. 개요[편집]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2. 상세[편집]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