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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
3. 도입 배경[편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4. 법률제정[편집]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5. 국가별 최저임금[편집]
5.1. 대한민국[편집]
2024년 | → | 2025년 | |||||||||||||||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10,030원 (2024 대비 1.7% 인상) | ||||||||||||||||
|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기본 근로시간 191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혹은 일 8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는 근로자 임금의 50% 가산, 공휴일 근무(8시간)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근로자 임금이상만 주면 되며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휴무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상시 근로자 수에 고용주는 제외됨.
- 대한민국의 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5.2. 태국[편집]
-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되어 있고 일당으로 주로 산출한다.
5.3. 호주[편집]
-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
- 풀타임이 주 38시간이다.
5.4. 프랑스[편집]
- 풀타임이 주 35시간이다.
5.5. 뉴질랜드[편집]
-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 주 30시간 이상부터 풀타임이다.
5.6. 독일[편집]
-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다 2019년 이후부턴 산정기간이 바뀌었다.
5.7. 영국[편집]
-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 2024년 3월 기준, 1파운드=1,697.70원
5.8. 캐나다[편집]
-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최저임금 산정 및 도입 시기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온타리오주는 14.25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4.60달러였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통상적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으로 약 10%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90% 정도라 보면 된다.[2]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할 수 있다. (법제처 공식 블로그) 물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