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韓國銀行 | Bank of Korea | ||
국가 | ||
설립일 | ||
전신 | 조선은행 | |
총재 | 이창용 (2022년 4월 21일 ~ 현직)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1. 개요[편집]
2. 업무[편집]
- 한국은행권 발행 : 대한민국 원을 단위로 하는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다. 화폐는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되다가 금융기관 등의 지급 요청에 의해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종에 유통된다. 또한 주화와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예금과 지급준비 : 일반 은행과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는다. 또한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결정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저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한다.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한은의 여신업무는 「한국은행법」 제64조의 규정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결정할 수 있다.
-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매 :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국채와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차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 국고금 출납 등 : 대한민국 국고금 예수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에도 정부에 속하는 증권·문서·고가물 등을 보호예수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걷는 세금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는 국고에 입금된다.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고 국채 관련 사무도 함께 취급한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해 예금·대출 업무도 관장한다.
- 금융기관 검사 :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검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타 : 외국환 업무·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 수입·귀금속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한다. 또한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자료와 정부를 정부기관·법인·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통화기구나 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거래에서는 정부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