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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2[include(틀:사건사고)]
3||<-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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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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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6||<colbgcolor=#bc002d><width=20%><-2>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7||<|1><-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8||<-2> '''의안번호''' ||2206205 ||
9||<-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10||<-2>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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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안결과''' ||<bgcolor=#fa4b4c>{{{#000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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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목차]
13[clearfix]
14== 개요 ==
1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16== 상세 ==
17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18
19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 탄핵소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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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2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2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24{{{#!folding [ 펼치기 · 접기 ]
25{{{#!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6||<tablewidth=100%><bgcolor=#fff,#1c1d1f>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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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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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29
30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31
32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33
34(가) 청탁금지법 위반
35
36(나) 알선수재죄
37
38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39
40(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41
42(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43
44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45
46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47
48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49
50(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51
52(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53
54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55
56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57
58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59
60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61
62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63
64(가) 당 대표 선출 개입
65
66(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7
68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69
70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71
72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73
74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75
76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77
78다. 탄핵 사유
79
80(가) 헌법 위반
81
82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83
84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85
86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87
88④ 정당민주주의
89
90(나) 법률 위반
91
92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93
94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95
96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97
98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99
100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101
102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103
104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105
106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107
108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109
110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111
112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113
114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115
116(다) 기타
117
118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119
120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121
1225. 헌법 전문 등 위배
123
124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125
126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127
128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129
130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131
132나. 이태원 참사
133
134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135
136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137
138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139
140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141
142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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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탄핵안 가결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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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145== 탄핵소추 폐기 ==
146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147
148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49
150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51
152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53
154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