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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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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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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
제안일 |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
의안명 | |||
의안번호 | 2206205 | ||
제안자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
제안시행 | 2024년 12월 7일 19시 | ||
제안결과 | 부결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탄핵소추 사유[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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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안 가결 조건[편집]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5. 탄핵소추 폐기[편집]
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