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4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 |
| r3 | 4 | ||<-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
| r11 | 5 | ||<-3><bgcolor=#444,#1c1d1f>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
| 6 | ||<-3><bgcolor=#fff,#000> {{{#000,#fff '''제1차 탄핵소추 투표'''}}} || | |
| r24 | 7 | ||<-2><colbgcolor=#bc002d><width=20%>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
| 8 | ||<-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
| 9 | ||<-2> '''의안번호''' ||2206205 || | |
| r10 | 10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
| r5 | 11 | ||<-2> '''표결일시''' ||2024년 12월 7일 19시 || |
| 12 | ||<-2> '''표결결과''' ||<bgcolor=#fa4b4c>{{{#000 '''부결'''}}} || | |
| r11 | 13 | ||<-3><bgcolor=#fff,#000> {{{#000,#fff '''제2차 탄핵소추 투표'''}}} || |
| r5 | 14 | ||<-2> '''제안일''' ||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 |
| r24 | 15 | ||<-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 16 | ||<-2> '''의안번호''' ||2206448 || | |
| r9 | 17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 || |
| r5 | 18 | ||<-2> '''표결일시''' ||2024년 12월 14일 16시 || |
| 19 | ||<-2> '''표결결과''' ||<bgcolor=#4bfa4b>{{{#000 '''가결'''[*표결결과 :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 |
| r1 (새 문서) | 20 | [목차] |
| 21 | [clearfix] | |
| 22 | == 개요 == | |
| 2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 |
| 24 | == 상세 == | |
| 25 |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 |
| 26 | ||
| r5 | 27 |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되었다. |
| 28 | == 탄핵안 가결 조건 == | |
| r24 | 29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
| r5 | 30 | == 1차 탄핵소추 == |
| 31 | === 탄핵소추 사유 === | |
| r24 | 32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
| r2 | 33 |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
| 34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 |
| 35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r24 | 36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r2 | 37 | ||<tablewidth=100%><bgcolor=#fff,#1c1d1f>1. 공익 실현 의무 위배 : 사익추구 |
| r1 (새 문서) | 38 | |
| r2 | 39 |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
| 40 | ||
| 41 |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 |
| 42 | ||
| 43 |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 |
| 44 | ||
| 45 | (가) 청탁금지법 위반 | |
| 46 | ||
| 47 | (나) 알선수재죄 | |
| 48 | ||
| 49 |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 |
| 50 | ||
| 51 |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 |
| 52 | ||
| 53 |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 |
| 54 | ||
| 55 |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 |
| 56 | ||
| 57 |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 |
| 58 | ||
| 59 | 나.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 |
| 60 | ||
| 61 |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 |
| 62 | ||
| 63 | (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 방해 | |
| 64 | ||
| 65 |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 |
| 66 | ||
| 67 | ①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 |
| 68 | ||
| 69 | ②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 |
| 70 | ||
| 71 | 3.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 |
| 72 | ||
| 73 | 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 |
| 74 | ||
| 75 | (가) 당 대표 선출 개입 | |
| 76 | ||
| 77 |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 78 | ||
| 79 |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 |
| 80 | ||
| 81 | ① 대선 여론조사 및 조작 | |
| 82 | ||
| 83 | ② 국민의힘 공천 개입 | |
| 84 | ||
| 85 | ③ 창원 산단 국정 개입 | |
| 86 | ||
| 87 | ④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 |
| 88 | ||
| 89 | 다. 탄핵 사유 | |
| 90 | ||
| 91 | (가) 헌법 위반 | |
| 92 | ||
| 93 | 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 |
| 94 | ||
| 95 | ② 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 |
| 96 | ||
| 97 | ③ 공익 실현 의무(제69조) | |
| 98 | ||
| 99 | ④ 정당민주주의 | |
| 100 | ||
| 101 | (나) 법률 위반 | |
| 102 | ||
| 103 |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금지) | |
| 104 | ||
| 105 |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 |
| 106 | ||
| 107 |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 |
| 108 | ||
| 109 |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 |
| 110 | ||
| 111 |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 |
| 112 | ||
| 113 |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 |
| 114 | ||
| 115 |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 논평·보도 금지) | |
| 116 | ||
| 117 |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 |
| 118 | ||
| 119 |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 |
| 120 | ||
| 121 |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 금지) | |
| 122 | ||
| 123 |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 의무) | |
| 124 | ||
| 125 |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 |
| 126 | ||
| 127 | (다) 기타 | |
| 128 | ||
| 129 | ①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 130 | ||
| 131 | ②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 |
| 132 | ||
| 133 | 5. 헌법 전문 등 위배 | |
| 134 | ||
| 135 |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 |
| 136 | ||
| 137 |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 |
| 138 | ||
| 139 |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 예방 의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
| 140 | ||
| 141 |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 |
| 142 | ||
| 143 | 나. 이태원 참사 | |
| 144 | ||
| 145 |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 |
| 146 | ||
| 147 |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 |
| 148 | ||
| 149 |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 |
| 150 | ||
| 151 |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 |
| 152 | ||
| 153 |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 |
| r5 | 154 | === 표결 결과 === |
| r4 | 155 | 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
| 156 | ||
| 157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
| 158 | ||
| 159 |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 |
| 160 | ||
| 161 |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 |
| 162 | ||
| r5 | 163 |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
| 164 | == 2차 탄핵소추 == | |
| 165 | === 표결 결과 === | |
| 166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 |
| 167 | ||
| r24 | 168 |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 r5 | 169 | |
| 170 |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 |
| r8 | 171 | |
| 172 | [include(틀: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2차))] | |
| 173 | ||
| r5 | 174 | === 표결 이후 === |
| 175 |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12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 |
| 176 | ||
| 177 |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 |
| 178 | ||
| r6 | 179 | ||<tablealign=center><tablewidth=630><tablebordercolor=#005ba6><nopad> [youtube(P_fmocsVw8s, start=40)] || |
| 18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 |
| r21 | 181 | {{{#ffc224 '''[[대한민국|{{{#ffc224 대한민국}}}]]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ffc224 대통령}}}]][br]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 |
| r5 | 182 | |
| r6 | 183 |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담긴 담화문에는 사과나 사죄는 없었다. 대신 자기합리화와 자화자찬이 자리해 있었다. |
| 184 | ||
| r5 | 185 |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
| 186 | ||
| 187 | 이어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라며 '전가의 보도'같은 전 정부 탓을 다시 내놨다. | |
| 188 | ||
| 189 |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으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체코 원전수출은 아직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남겨놓고 있다. | |
| 190 | ||
| 191 | 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했다. | |
| 192 | ||
| 193 |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라며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 |
| 194 | ||
| 195 | 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196 | ||
| 197 | 그러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
| 198 | ||
| 199 | 그리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 200 | ||
| 201 |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 202 | ||
| 203 |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
| 204 | ||
| r7 | 205 |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며 마무리했다. |
| 206 | === 대통령 권한대행 === | |
| r6 | 207 | ||<tablealign=center><tablewidth=630><tablebordercolor=#005ba6><nopad> [youtube(IggbGbkzN6w, start=40)] || |
| 208 |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 |
| r21 | 209 | {{{#ffc224 '''[[대한민국|{{{#ffc224 대한민국}}}]]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ffc22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br]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 |
| r6 | 210 | |
| r5 | 211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12 | ||
| 21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 |
| 214 | ||
| 215 |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
| 216 | ||
| 21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외교·국방·치안을 담당하는 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 안보 및 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 |
| 218 | ||
| r8 | 219 |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뒤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
| 220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 |
| 22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