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1
r2
1[[분류:대한민국의 추모시설]]
r1
2||<-2><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5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000><colcolor=#fff>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br]'''Gyeyang Centreville''' ||
r6
3||<-2><nopad>[[화성 함백산추모공원|[[파일: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jpg|width=100%]]]] ||
4||<-2><bgcolor=#000>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로고}}} ||
r1
5||<width=20%><colbgcolor=#000>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6||<bgcolor=#000> '''용도''' ||추모시설 ||
7||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8|| '''완공일''' ||2021년 {{{-2 ([age(2021-01-01)]주년)}}} ||
r2
9||<|2><bgcolor=#000> '''면적''' ||136,019㎡ {{{-2 (대지면적)}}} ||
10||16,959㎡ {{{-2 (연면적)}}} ||
r3
11|| '''운영''' ||화성도시공사 ||
r1
12|| '''위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br]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13[목차]
14[clearfix]
r4
15== 개요 ==
16== 시설 ==
17||<width=20%><colbgcolor=#000> '''화장시설''' ||화장로 13기 ||
18||<bgcolor=#000> '''장례식장''' ||장례식장 8실 ||
r5
19|| '''봉안시설''' ||27,810기 ||
20|| '''자연장지''' ||18,769기[* 수목장 : 7,446기, 잔디장 : 11,323기, 특화묘역 제외] ||
r8
21== 이용안내 ==
r9
22=== 달빛쉼터 ===
23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대상 ※ 관내 7개시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24
25||<-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달빛쉼터(장례식장) 이용안내''' ||
26||<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r10
27|| 빈소(1일) || 150,000원 || 300,000원 ||
28|| 안치실(1일) || 45,000원 || 60,000원 ||
29|| 영결식(1h) || 45,000원 || 60,000원 ||
30|| 염습실(1회) || 100,000원 || 150,000원 ||
r11
31=== 해가빛쉼터 ===
r12
32해가빛쉼터(화장시설) 관내 자격은 다음과 같다.
r11
33
34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35
36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37
38 * 개장신고일 기준 7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7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39
40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7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41
42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r12
43
44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7개 시 지역 간의 전입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자격으로 한다. “7개 시” 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를 말한다.
45
r14
46화장시설 운영시간은 06:10부터 18:00이며, 화장 접수는 화장 시작시간 한 시간 전에 가능하다.
r13
47
r14
48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화장 예약은 관내 시민 우선예약 원칙으로 하며, 시신은 5일 전부터, 개장유골은 15일 전부터 가능하다. 다만, 우선예약 원칙은 전일 오전 11시에 해제한다. 예약은 고인의 연고자가 하여야 하며, 장례를 대행하는 사람이 예약을 대행할 수 있다. 화장 예약시간은 오전 7시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9
50'''화장 가능 시기'''는 사망 후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51
r15
52'''화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
53
54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 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55
r13
56||<-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해가빛쉼터(화장시설) 이용안내''' ||
57||<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58|| 대인[* 만 15세 이상, 시신 1구] || 160,000원 || 1,000,000원 ||
59|| 소인[* 만 15세 미만, 시신 1구] || 130,000원 || 400,000원 ||
60|| 태아[* 사망한 태아, 시신 1구] || 50,000원 || 300,000원 ||
61|| 유골[* 개장유골을 의미. 1구] || 100,000원 || 400,000원 ||
r14
62
63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64(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r16
65=== 별빛쉼터 ===
r18
66별빛쉼터는 봉안당이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이 써오던 ‘[[납골당]]’ 대신 봉안으로 표현한다.
r16
67별빛쉼터는 5,736m²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68
69지상1층에는 사무실, 제례실(3실), 휴게홀, 실내주차장(48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180m²이다.
70
r17
71지상2층에는 실내봉안실(10실), 중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513m²이다.
72
r18
73'''봉안시설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이다.
r17
74
75봉안시설 사용 기간은 1회에 15년으로 하되, 1회(15년) 연장 가능하다.(단, 무연고자는 5년, 재연장은 불가능).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부단 신청 시 고인분의 배우자가 생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단 사용기간은 먼저 안치하신 고인 기준으로 시작된다.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잔여 안치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단 또는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안치할 수 있다. 먼저 안치되는 고인은 15년 기준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잔여 안치기간에 대한 부부단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부단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18
76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에서 봉안장소를 달리하여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
77
78'''안치방법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79
80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봉안시설에 안치할 시 유골이 모셔진 봉안용기와 사진만 안치할 수 있고, 그 규격은 가로 9센티미터, 세로 12.8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안치단 개폐는 유골함 안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년에 1회로 제한된다. 안치단에는 유골함, 액자(함백산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외에 유품, 꽃, 기타 물품 등을 부착할 수 없다.
81
82'''봉인 반환'''은 다음과 같다.
83
84봉안 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 봉안증명서 및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유골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비용 환급시 계약자 명의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 지참).  반환 신청은 당초 봉안 계약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당초 계약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5
86'''헌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87
88헌화는 공동 헌화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별 안치단에는 헌화(부착 포함)를 할 수 없다. 공동 헌화대에 놓인 헌화는 일주일이 지나면 정리되며, 상황에 따라 정리기간이 조정 될수 있다. 헌화 외에 음료, 음식 등 부패가 가능한 것은 이용이 불가하다.
89
90'''제례실''' 이용은 다음과 같다.
91
r19
92제례실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로 한다. 제례실은 안치 당일, 삼우제, 사십구재 에만 이용 가능하며, 봉안당에서 직접 키오스크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례실 사용시 음식, 그릇, 향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와야 한다.
93
94||<-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별빛쉼터([[납골당|봉안당]]) 이용안내''' ||
95||<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96|| 개인단 || 500,000원 || 1,000,000원 ||
97|| 부부단 || 750,000원 || 1,500,000원 ||
98|| 무연고단 || 무료 || 해당없음 ||
99
100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한다.
r20
101(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102=== 바람마루 ===
103[[자연장지]] 운영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104
105[[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자연장지에 묻어 장사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서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장사시설의 봉안시설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자연장지로 이동할 수 없다.
106
107자연장 방법은 [[자연장지]] 문서를 참고바란다.
108
109||<-4><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바람마루([[자연장지]]) 이용안내''' ||
110||<bgcolor=#000><rowcolor=#fff><width=15.3%> '''구분''' ||<bgcolor=#000><width=22.3%> '''관내 사용료''' ||<bgcolor=#000><width=22.3%> '''관외 사용료''' ||
111|| 잔디장[br]1구 || 800,000원 || 1,600,000원 ||
112|| 수목장[br]1구 || 1,800,000원 || 3,600,000원 ||
113
114이용료 납부는 안내/접수실에서 가능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금결제를 지양하고,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를 권장한다.
r21
115(수표 사용 불가하며,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한 가지만 선택하여 결제해야 한다.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단, 카드 할부는 가능))
116=== 유택동산 ===
117유택동산 이용시간은 08:00부터 18:00로 한다.
118
119'''이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20
121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자 중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122
123함백산추모공원 안치 무연고자 중 이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124
125함백산추모공원 안치 유골 중 사용기간 연장 신고 미이행 유골
126
127타 화장장에서 화장 후 함백산추모공원에 산골을 희망하는 유골
128
129요금은 관내자격(1만원) : 사망일 기준 7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관외자격(3만원) : 외국인,개장유골, 7개 시 이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