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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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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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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
4||<-3><nopad> [[파일:폭동 사건으로 쓰러져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간판.jpg|width=100%]] ||
5||<-3><bgcolor=#eee,#444> {{{-1 '''▲ 서울서부지방법웝 습격 사건으로 쓰러져 있는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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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olbgcolor=#bc002d><width=28%><-2> '''발생일''' ||[[2025년]] 1월 19일[br]03시 10분경 ~ 06시 08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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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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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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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유형''' ||[[폭동]] ||
10||<-2> '''원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 및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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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체포 인원''' ||10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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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width=50>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시설''' ||법원 외벽 파괴 및 내·외부 시설물 파손 ||
13|| '''부상''' ||<-2>최소 54명[* 민간인 최소 12명 이상, 경찰 최소 42명(5명은 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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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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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은 [[2025년]] 1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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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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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3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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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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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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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경찰은 3시간 30여분 만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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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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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이날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흥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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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지지자 100여 명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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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법원 1층 유리창은 모두 파손됐으며 일부 건물 외벽도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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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경찰은 정문과 후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경내로 침입한 지지자를 끌어내는 등 해산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위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방해했다.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탈취해 길을 막는 시위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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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기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31111?sid=100|#]]
38== 대응 ==
39경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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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핀 뒤,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도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전날부터 서울지법에서 발생한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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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경찰은 당장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팀장을 맡고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마포경찰서와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기동대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18~19일 사이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18개 경찰서에 나눠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들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며 슈퍼챗 등을 유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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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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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25년]] 1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로 CCTV 분석을 통해 폭동 가담자를 계속 찾고 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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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25년]] 1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타 불법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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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25년]] 2월 3일,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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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25년]] 2월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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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25년]] 2월 12일, 경찰은 마포서장과 경비과장 등에게 경력 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직권 경고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권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 있는 훈계성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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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25년]] 2월 26일, 서울서부지검은 20일과 2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를 비롯한 7명이 구속기소 되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70명으로 늘었다.[[https://www.ajunews.com/view/202502261517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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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25년]]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5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판기일 진행 내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후 3시10분에 진행된다.[[https://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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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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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윤 대통령 지지자 패거리의 행태는 소요죄와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취재진, 시민에 대한 폭행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7840?sid=102|#]]
60==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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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025년]] 5월 14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30대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규정해 응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이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290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