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분류
1. 개요[편집]
군인은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기술을 갖추어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상세[편집]
현대에 군인은 3가지의 군인으로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이 속한 군대의 역할에 따른 군종과 그 속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인 병과를 갖는다. 또한 지휘 체계에 따른 계급을 부여 받는다. 계급은 크게 보아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령으로 병과와 계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여 이들은 군대의 지휘와 인도주의적 제약 하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무장해제된 경우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이다. 병사들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종에 따라 충원된다. 나라에 따라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거나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주방위군과 연방의 미국군이 모두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점차 새로운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사회적 요구 등의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최장 18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점차 복무 기간을 낮춰 6개월까지 줄였다가 2011년 결국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군사 복무와 함께 폭넓은 사회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은 장교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다. 장교는 사관학교나 ROTC와 같은 지휘관 양성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 부사관 역시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임명한다. 다만,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전원 직업군인인 것은 아니며 군 복무규정상 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직업 군인(장기 복무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장만으로 직업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급은 장교는 소령 이상, 부사관은 상사 이상이며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군인은 통상적으로 정규군에 속해있지만, 준군사조직이나 비정규군에 속한 경우에도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 군인으로 인정된다.
국제법에 의하여 이들은 군대의 지휘와 인도주의적 제약 하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무장해제된 경우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이다. 병사들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종에 따라 충원된다. 나라에 따라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거나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주방위군과 연방의 미국군이 모두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점차 새로운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사회적 요구 등의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최장 18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점차 복무 기간을 낮춰 6개월까지 줄였다가 2011년 결국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군사 복무와 함께 폭넓은 사회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은 장교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다. 장교는 사관학교나 ROTC와 같은 지휘관 양성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 부사관 역시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임명한다. 다만,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전원 직업군인인 것은 아니며 군 복무규정상 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직업 군인(장기 복무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장만으로 직업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급은 장교는 소령 이상, 부사관은 상사 이상이며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군인은 통상적으로 정규군에 속해있지만, 준군사조직이나 비정규군에 속한 경우에도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 군인으로 인정된다.
3. 계급[편집]
군인에게는 계급이 부여된다. 계급은 크게 보아 장교, 부사관, 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급의 세부적인 계급은 나라마다 다르고 군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미국 육군의 계급은 캡틴(Captain)이지만, 미국 해군의 캡틴은 함장 계급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대령과 같은 계급이다. 육군과 해군의 영어 계급 체계가 다른 것은 두 군종의 발달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은 NATO의 군사 계급 체계에 따라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조선인민군 등 사회주의권 군사 계급은 체계가 조금 다르다. 사회주의권에서는 병의 계급이 둘 또는 셋으로 좀 더 단순한 면이 있다.
서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은 NATO의 군사 계급 체계에 따라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조선인민군 등 사회주의권 군사 계급은 체계가 조금 다르다. 사회주의권에서는 병의 계급이 둘 또는 셋으로 좀 더 단순한 면이 있다.
4. 장비[편집]
군인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는 크게 보아 방어를 위한 전투모, 방탄복과 같은 개인 방호구, 소총과 같은 공격을 위한 화기, 야간 투시경과 같은 기타 필요한 장비 들이 있다.
- 방어구 : 현대 군인의 경우 전투모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구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탄복 역시 기본적인 방어구로 사용된다.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 역시 방어구 가운데 하나이다.
- 화기 : 군인에게는 소총과 권총과 같은 화기가 기본적인 개인 화기로 지급된다. 각 나라의 정규군은 저마다 지정된 제식 화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육군의 제식 소총은 K2소총이다.
- 군장 : 군인은 이동, 교전, 경계, 수색과 같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군장은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무게와 부피가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군대는 군인 한 명이 지녀야 하는 장비의 종류와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온전히 구성된 군장을 완전군장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완전군장은 개인화기, 탄약, 탄창, 통합형 전투조끼, 구급약, 수류탄, 전투식량, 비옷, 야전삽, 총기손질도구 등으로 모두 합하여 38.6 ㎏이다. 완전군장을 매고 행군은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는 아직까지는 신병 훈련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유지하고 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