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김건희 구속 사건
파일:김건희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모습.jpg
▲ 8월 12일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발생 국가
피의자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외[1]
수감처
서울남부구치소
수용번호
4398
수감 기간
2025년 8월 12일 오후 11시 53분 경 ~ 현재
수사기관
김건희특검팀
서울중앙지방법원
1. 개요2. 구속 배경3. 주요 혐의4. 영장실질심사5. 구치소 수감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김건희 구속 사건은 2025년 8월 12일 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 구속 배경[편집]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김건희 특검’의 정점 인물로, 수사 착수 40여 일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였다.

3. 주요 혐의[편집]

  • 자본시장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차명계좌를 이용,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대선 전후로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한 기업·인물로부터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 (예: 샤넬 가방(약 800만~1,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 특가법상 알선수재 :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측근을 통해 사업·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 서희건설 등 업체가 로비 목적으로 고가 장신구를 건넸다는 의혹 포함.

4. 영장실질심사[편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월 12일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돼 오후 2시 반쯤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이 오후 1시까지 변론을 마치고 5분 동안 휴정한 뒤 김 여사 측 변론이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씨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8월 6일 대면 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5. 구치소 수감[편집]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수용 번호를 부여받고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원룸 형태의 독방에 수감됐고, 경호처 경호도 중단됐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20분 동안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건희 여사는 영장 발부 뒤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았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 번호 '4398번'을 발부받았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다.

김 여사는 '원룸 형태'인 독방에 수용됐다. CCTV로 감시를 받는 이 방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선풍기, TV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이불이 있다. 크기는 6.6㎡ 내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 크기인 10㎡보다 작다. 윤 전 대통령 독방에는 김 여사 방과 달리, 세면대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춰져 있다. 식사, 운동, 목욕, 김 여사의 하루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해 운동과 목욕 시간대는 다른 수용자와 별도로 받는다. 구속과 동시에 김 여사 신병은 교정 당국에 인도됐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인 김 여사가 받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특검 조사를 갈 때도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탑승하게 된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챗GPT
[1]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상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