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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평가 대상4. 평가 목적5. 1차 평가

1. 개요[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다. 

2. 상세[편집]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꾸어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를 한다.

3. 평가 대상[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중 제1호(일반 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외에 해당하는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대상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육 당국과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로 아래 대학 유형 혹은 일부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 평가 목적[편집]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과,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중 하나인 재정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 대학은 기초학문 보호 및 육성, 지역발전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립 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5. 1차 평가[편집]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나누어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각 학교를 평가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전국의 대학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위 60%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다.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2단계 평가를 받게 되는데, 2단계 평가는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다. 물론, 정성지표상의 수치가 큰 경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