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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소장 수차례 변경3. 합병 논란과 회계사기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이재용에 대한 논란 및 사건 사고 대해 작성한 문서이다.

2. 공소장 수차례 변경[편집]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12일에 이재용을 1차 소환조사하였고 1월 16일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1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13일 2차 소환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2월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8월 7일 특검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년 8월 25일 뇌물관련 재판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대(先代)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싶다"며 "삼성에 실망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8년 2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경영권 승계 등 대가성 뇌물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순실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어,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된지 353일 이후에 석방되었다.

2심 판결에 대해 보수우파 언론들과 경제신문, 자유한국당 등은 "여론재판과 특검의 억지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원 판결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재용을 비판하였다.[33][3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여 명을 초과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처벌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도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한편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4번이나 변경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검은 4번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0차 독대설'을 제기하였고,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즉 단순뇌물죄를 1차적으로 보되,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를 봐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0차 독대설을 증명할 안봉근 전 비서관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추가 독대가 1차 독대 전인지 후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최순실이 승마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부정청탁 입증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죄를 고집했는데,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특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논리적인 지적이 제기되었다.

3. 합병 논란과 회계사기[편집]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뒤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 등을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삼성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조사하는 등 수사 막바지이던 2020년 5월 26,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던 이재용이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2일 대검찰청 수사기소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3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함께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7분까지 점심식사와 두 차례 휴정을 제외하고 진행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며 “민사판결에서 이미 합병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라는 검찰 주장은 상식 밖”이라는 변호인의 주장 끝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을 반대하자 골드만삭스 회장에 자문을 구하고 한국에 초청해 이재용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참여했고, 국민연금 등 기관 주주들을 설득하는 한편, KCC 등 합병 우호 세력을 포섭해 삼성물산 자사주를 넘겨 찬성을 유도한다, 제일모직에 대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합병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유도하자는 계획 등이 담긴 긴급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압박하고, 대주주인 외국계 회사 회장에게는 ′합병에 찬성하면 이 부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설득하였다.

자사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야 이재용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은 자사의 가치를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면서 합병 시나리오의 설계 ′용역비′ 240여억 원까지 떠맡았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10여명의 시민위원들이 6월 11일 오후2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피의자들이 지연 전략 등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검찰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이번 사건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며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은 후 심사를 벌였으며 논의가 시작된지 3시간여 만인 5시40분께 검찰은 부의심위에서 수사심의위에 넘겨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을 판단 받도록 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