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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군주제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상세[편집]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나라의 수장이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태국과 같이 정부가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사실 타국에 비하면 세력을 온전히 보존하여 황제를 비롯하여 귀족들이 전부 강했던 러시아 제국이나 독일 제국도 입헌군주제였으며 대영제국이나 일본 제국도 입헌군주를 표방했다.

일부 입헌군주제가 세습되는 반면에,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바티칸 시국 등은 선거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3.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