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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趙周彬 | Cho Ju-bin | |
출생 | 1995년 10월 14일 (30세) |
거주지 | 경북북부교도소 |
국적 | |
신체 | 170cm | 75kg |
학력 | |
직업 | 무직 |
종교 | |
혐의 | 음란물 유포죄 외[1] |
형량 | 징역 47년 4월 + 전자발찌 부착 30년 |
출소일 | 2067년 7월 18일 (출소까지 D-14971일)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성착취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했던 텔레그램의 채팅방 운영자 '박사'로 알려진 n번방 사건의 가해자이다.
2019년 7월 경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달받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신상정보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행했다.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예인들은 그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조주빈은 구속되기 전에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공개가 의미없는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로 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1심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2월 1일 조주빈의 변호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 3심에서 징역 42년+전자발찌부착 30년+신상정보 공개 10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2019년 7월 경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달받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신상정보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행했다.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예인들은 그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조주빈은 구속되기 전에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공개가 의미없는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로 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1심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2월 1일 조주빈의 변호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 3심에서 징역 42년+전자발찌부착 30년+신상정보 공개 10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행매개/성희롱 이 외 강요, 협박, 무고, 사기, 살인예비음모, 모욕, 명예훼손, 범죄단체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