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논란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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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직선거법 위반3. 계엄령 발언4. 상임위 불출석5. 공소장 비공개 관련 논란6. 아들 탈영 논란7. 수사지휘권 행사8. 피의사실 공표 논란9. 정진웅 관련 논란1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11.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추미애논란비판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2.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2016년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추미애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추 대표가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강조해 홍보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후 두 차례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지율 추이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고 하여 당선을 무효로는 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미애는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는데 그해 선거에서 낙선하여 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알렸으며,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2017년 3월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도 추미애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7노28)[21]

3. 계엄령 발언[편집]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 박고 있다"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계엄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근혜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JTBC에서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내면서, 추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받게 된 것이다.[24] 그러나 SBS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이라면서 중요한 맥락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위수령 검토에 대해서 보도한 JTBC와 이를 반박한 SBS 간에 공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게 되었고, 중재위는 불성립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SBS는 'JTBC의 보도가 맞았다'는 정정 보도는 물론, JTBC의 입장을 담은 반론 보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이 보도되면서 추 대표의 발언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되었다. 추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였다.

4. 상임위 불출석[편집]

지난 1년 국회 상임위원회(추 대표의 소속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추 대표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전수조사 결과, 역대 여야 당대표들의 출석률은 다 저조하지만, 추 대표처럼 0%인 경우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당 대표들은 일정도 많고, 특히 추 대표처럼 지난 1년 동안 대선, 지방선거 등을 준비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상임위 출석률인 66%와 비교된다고 JTBC 정치부 회의가 지적했다.

5. 공소장 비공개 관련 논란[편집]

추미애는 2020. 2. 6.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면서[28]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미국은 기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틀 내에 공소장을 공개하였다."는 반론이 있었다.

6. 아들 탈영 논란[편집]

2016년~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군 복무했던 추미애의 아들이 "아프다"면서 휴가 10일을 받고 다시 10일 추가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음에도 지정된 날짜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후 아들의 동료 병사가 SNS에 "우리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어 다시 논란이 생기자 추미애는 국회에서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다시 논란이 생겼다. 그러자 당시 발언 영상을 공개하며 "아들 사건을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하며 언론의 앞뒤 자르기식 왜곡보도를 비판하면서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해서 재검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공인이라서 재검하지 않고 군복무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휴가 20일째 되는 날 당직 사병은 검찰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며 "내가 복무하는 기간에 휴가 미복귀하고 연장되는 사병은 서씨가 처음'이라고 말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계속하여 특혜 휴가, 청탁,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방법에 의한 병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직사병이었던 현동환,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대령이 지원단장이 과거 참모로 있을 때 지휘관을 했던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보를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나 국방부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서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총 36명 중 집에 있으면서 연장한 경우는 추미애 아들이 유일하다는 이유로, 신문 지면 1면과 포털 등에서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이라는 제목으로 적시하는 등으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들이 입대 전 수술을 받고 입대 후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며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7. 수사지휘권 행사[편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고 밝혔고, 이후 2020년 10월 23일 청문회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8. 피의사실 공표 논란[편집]

조국법무부장관에 의해 도입된 검찰수사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 상황 공개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정감사 자리에서 직접 수사사실을 공표하고 있어 더욱 논란을 키웠다.

9. 정진웅 관련 논란[편집]

검사가 비위로 기소된 경우 기소 즉시 직무배제가 원칙이었으나, 채널A사건 수사중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한동훈 검사의 경우처럼 검사 징계 법상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진웅 검사의 직무배제가 가능하나, 정진웅 검사건의 경우 검사의 징계를 총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대검으로부터의 요청이 안 오고 있다며 정진웅 검사의 직무배제를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0.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편집]

추미애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의 징계를 강행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등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주장[출처 필요]이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의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 절차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징계였다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심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였다.

11.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