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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특수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및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2. 상세[편집]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등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말한다. 특수경비 업무를 맡는 점에서 시설경비 업무나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구분된다. 2002년 12월 법률 제6787호로 일부 개정된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할 경찰서장,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감독을 받는다.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또 직무를 수행할 때는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파업·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무기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사람을 향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을 때,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없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