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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할3. 결정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2. 역할[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4]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5]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결정[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