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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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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 | |||
▲ 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 | |||
발생 기간 |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 | ||
발생 국가 |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전역 | ||
선포자 | |||
계엄사령관 | |||
인명 피해 | 사망 | 0명 | |
부상 | 0명 |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영상 |
1. 개요[편집]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선포된 계엄령이다.
2. 상세[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을 수 있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나 구금될 수 있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 국회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17번째 계엄령이며, 비상계엄으로는 12번째다. 이전에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는 여러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법 및 행정부의 기능 마비,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계획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계엄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을 수 있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나 구금될 수 있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 국회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17번째 계엄령이며, 비상계엄으로는 12번째다. 이전에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는 여러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법 및 행정부의 기능 마비,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계획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계엄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
3.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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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포고령(제1호)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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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경[편집]
2022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 여당인 국민의 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미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미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5. 전개[편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6.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국회 곳곳에서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에 의해 국회가 폐쇄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12월 4일 자정쯤 국회 앞 상공에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국회 관계자, 보좌진 등이 계엄군을 막아서면서 40분이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국회 본관) 뚫리기 직전이다" "보좌진들 내려가"라고 외치면서 방어에 나섰다.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에 의해 국회가 폐쇄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12월 4일 자정쯤 국회 앞 상공에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국회 관계자, 보좌진 등이 계엄군을 막아서면서 40분이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국회 본관) 뚫리기 직전이다" "보좌진들 내려가"라고 외치면서 방어에 나섰다.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7. 비상계엄령 해제?[편집]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 안건을 작성하는 데만 10여 분여가 걸렸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오전 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결 직후 우 의장은 “국회 의결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며 “군경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회 본청 안팎에 자리했던 계엄군도 10분여 뒤 본청에서 철수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까지 두 시간여의 긴박한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결 직후 우 의장은 “국회 의결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며 “군경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회 본청 안팎에 자리했던 계엄군도 10분여 뒤 본청에서 철수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까지 두 시간여의 긴박한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8. 문제점[편집]
→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반응[편집]
→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