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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2024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
발생 국가
발생일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
원인
조사중
피의자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차 씨(68)
인명
피해
사망
9명
부상
7명
피의자
(차○○)
혐의
최종
형량
수감처
1. 개요2. 상세3. 사고 경위4. 대응5. 인명피해6. 피의자
6.1. 수사 및 재판6.2. 급발진 주장6.3. 6년간 6번의 사고
7. 반응8.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사고는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특별시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이다.

2. 상세[편집]

이 사고는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제네시스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사고 경위[편집]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4. 대응[편집]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5. 인명피해[편집]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인명피해 분석
연령대
희생자 수
부상자 수
30대
1명
4명
40대
1명
1명
50대
0명
4명
60대
0명
1명
70대
0명
1명

6. 피의자[편집]

6.1.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기준 ||
수사
검거
2024년
07월 01일
피의자 검거
신문
2024년
07월 02일
피의자 신문[1]
체포영장
2024년
07월 03일
체포영장 기각[2]
신문
2024년
07월 04일
피의자 신문[3]
참고인
조사
2024년
07월 05일
소나타 운전자의
참고인 조사[4]
피의자
치료
2024년
07월 08일
피의자는 현재
치료가 필요[5]
2차
신문
2024년
07월 10일
피의자는 여전히
급발진 주장[6]
최종적인
결과
2024년
07월 14일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7]
3차
신문
2024년
07월 19일
피의자에 대한
3차 신문 진행[8]
피의자
구속영장
2024년
07월 25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9]
재판
제1심
항소심
집행
형집행

6.2. 급발진 주장[편집]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3. 6년간 6번의 사고[편집]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사실상 매년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차씨가 몰던 G80 차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회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들로 상대차 피해는 13회나 발생했으며, 차씨 측이 부담한 상대차 수리(견적) 비용은 668만1847원에 달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9월에 첫 사고가 발생한 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17일에 두 번째 사고가 났다.

2020년 10월에는 1일과 27일 각각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1년 뒤인 2021년 11월과 12월에도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차씨가 근무했던 버스회사 측은 그에 대해 '무사고 경력자'라 했으며, 차씨 아내 또한 사고 직후 남편에 대해 '베테랑 운전자'라고 한 바 있다.

7. 반응[편집]

  • 윤석열 대통령 :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8.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피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진 못하였다. 대신 피의자의 부인을 참고인 조사하였다.[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3]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4] 경찰은 피해 차량 소나타 운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검찰 검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수사 상황에 대해서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기흉으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출국금지 신청 미승인과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선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차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6]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7] 서울경찰청장이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라 대답했다. [8]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