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에서 넘어옴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의미[편집]
- 희생자 추모 :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헌신이나 삶을 기리는 시간
- 사회적 연대 :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
- 경각심 제고 : 사고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는 시간#
4. 애도기간 운영[편집]
4.1. 국가[편집]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할 것.
-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금지.
4.2. 국민[편집]
- 추모와 위로 : 국기를 조기로 계양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추모공간(분향소) 등을 방문하여 헌화하거나 묵념.
- 예의와 존중 : 국가적인 슬픔을 고려해 과도한 축하 행사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자제, SNS나 대중매체에사도 비난이나 경솔한 표현을 삼가하고 유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
- 사회적 참여 : 자원봉사, 모금 활동 등에 참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동참, 사고 예방과 관련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 정부 지침 준수 : 정부가 발표하는 애도기간 중의 행동 지침을 준수하며 협조하고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지정한 활동(묵념 등)에 참여.#
5.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국가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한다고 한다.
5.1. 사례[편집]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