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의미4. 애도기간 운영
4.1. 국가4.2. 국민
5. 대한민국
5.1. 사례
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가 애도의 날은 국가적으로 애도할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히 지정하는 날이다.

2. 상세[편집]

국가의 대다수 국민애도와 기념 활동을 하는 날이다. 국가 정부에 의해 지정된다. 이 날에는 해당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유명한 개인 또는 개인의 사망 또는 장례식을 기념하는 날, 그러한 사망 또는 사망의 기념일, 해당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자연 재해 또는 인재의 기념일이 포함된다. 전시 기념 또는 테러 공격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기 또는 군기를 반기 위치에 게양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징이다.

3. 의미[편집]

  • 희생자 추모 :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헌신이나 삶을 기리는 시간
  • 사회적 연대 : 국민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
  • 경각심 제고 : 사고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는 시간#

4. 애도기간 운영[편집]

4.1. 국가[편집]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회식 금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할 것.
  • 조기 게양과 추도 묵념.
  •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금지.

4.2. 국민[편집]

  • 추모와 위로 : 국기를 조기로 계양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추모공간(분향소) 등을 방문하여 헌화하거나 묵념.
  • 예의와 존중 : 국가적인 슬픔을 고려해 과도한 축하 행사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자제, SNS나 대중매체에사도 비난이나 경솔한 표현을 삼가하고 유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
  • 사회적 참여 : 자원봉사, 모금 활동 등에 참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동참, 사고 예방과 관련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 정부 지침 준수 : 정부가 발표하는 애도기간 중의 행동 지침을 준수하며 협조하고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지정한 활동(묵념 등)에 참여.#

5.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국가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한다고 한다.

5.1. 사례[편집]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세 번 선포되었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