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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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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 ||
▲ 이미지 업로드 예정 | ||
발생일 | 2026년 3월 14일 오전 9시 |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오남저수지 | ||
국가 | ||
유형 | ||
수사기관 |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여성 / 당시 20대) |
부상 | 1명 (남성 / 당시 40대)[피의자] | |
피 의 자 | 이름 | A씨 (남성 / 당시 40대) |
혐의 | ||
재판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6년 3월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9시께 오남저수지 인근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해 신고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피해자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피의자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 지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눌러 112에 위치 정보를 신고하는 기기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보복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다. 가해자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던 걸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 중 규정 위반과 추가범죄가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착용을 이어갔던 걸로 파악됐다.#
2026년 3월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건강 상태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회복 여부 등 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2026년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 워치' 지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눌러 112에 위치 정보를 신고하는 기기인데,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보복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다. 가해자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해 왔던 걸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 중 규정 위반과 추가범죄가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0년 이상 착용을 이어갔던 걸로 파악됐다.#
2026년 3월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건강 상태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회복 여부 등 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2026년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감찰 및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은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오남저수지 여성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항목 | 수사기관 | 내용 |
수사 | 남양주 북부경찰서 | |
재판 | 제1심 | |
항소심 | ||
상고심 (대법원) | ||
최종 |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 (---) |
수감 기간 | ||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간 관계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 논란[편집]
4.1. 경찰의 대응 미흡[편집]
2026년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규연 청화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남양주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으며,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진행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책임관서 등 관련한 초기 대응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다른 사건보다 민감해 각 기능이 협업해 대응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도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통해 진행된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연 청화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남양주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으며,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진행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책임관서 등 관련한 초기 대응부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다른 사건보다 민감해 각 기능이 협업해 대응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도 "수사 감찰과 청문 감찰을 통해 진행된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