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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
발생일 | 2024년 12월 3일[1] | |
국가 | ||
유형 | ||
원인 | 반국가 세력 제거[2] | |
수사기관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3] |
피 의 자 | 이름 | 윤석열 (남성 / 당시 60대)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4] | |
재판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
번호 | 3617[5] | |
수감처 | ||
수감 기간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재판[편집]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
항목 | 수사기관 | 형량 |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7]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8]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일반이적 외[9]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혐의 : 위증 | ||
재판 | 제1심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상고심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 (---) | |
최종 |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 (---) |
수감 기간 | ||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2]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3] 50대 여성[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5]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6]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8]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