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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피고인 윤석열 사진
발생일
2024년 12월 3일[1]
국가
유형
원인
반국가 세력 제거[2]
수사기관
인명
피해
사망
1명[3]



이름
윤석열 (남성 / 당시 60대)
혐의
내란우두머리 외[4]
재판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번호
3617[5]
수감처
수감
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6]
1. 개요2. 상세3. 재판

1. 개요[편집]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2. 상세[편집]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3. 재판[편집]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항목
수사기관
형량
재판
제1심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
피의자 형의 선고
(---)
수감 기간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2]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3] 50대 여성[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5]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6]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