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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朝鮮 | Chōsen
파일:일본 국기.jpg
파일:일본 휘장.png
국기
휘장
1392년 8월 13일 ~ 1910년 8월 29일
(518년 16일)
성립 이전
해방 이후
국가 정보
국가명
조선
수도
한성부 (1394-1399, 1405-1910)
개경 (1392-1394, 1399-1405)
건국일
1392년 8월 13일
대한제국으로 국호 변경
1897년 10월 12일
언어
중세 및 근대 한국어, 한문
면적
222,300 km²
국교
유교
현재 국가
정치
정치체제
태조 (재임기간 : 1392년 ~ 1398년)
태종 (재임기간 : 1400년 ~ 1418년)
세종 (재임기간 : 1418년 ~ 1450년)
세조 (재임기간 : 1455년 ~ 1468년)
성종 (재임기간 : 1469년 ~ 1494년)
선조 (재임기간 : 1567년 ~ 1604년)
인조 (재임기간 : 1623년 ~ 1649년)
효종 (재임기간 : 1649년 ~ 1659년)
숙종 (재임기간 : 1674년 ~ 1720년)
영조 (재임기간 : 1724년 ~ 1776년)
정종 (재임기간 : 1776년 ~ 1800년)
순조 (재임기간 : 1800년 ~ 1834년)
고종 (재임기간 : 1863년 ~ 1897년)
정도전 (재임기간 : 1392년 ~ 1398년)
하륜 (재임기간 : 1408년 ~ 1412년)
황희 (재임기간 : 1431년 ~ 1450년)
류성룡 (재임기간 : 1592년 ~ 1598년)
서명선 (재임기간 : 1779년 ~ 1785년)
심순택 (재임기간 : 1884년 ~ 1894년)
전주 이씨
1. 개요2. 개요3. 상세4. 배경5. 일제의 통치와 정책
5.1. 정치와 행정5.2. 언론5.3. 교육5.4. 경제5.5. 산업5.6. 종교5.7. 해외여행
6. 일본의 패전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1. 개요2. 개요3. 상세4. 배경5. 일제의 통치와 정책
5.1. 정치와 행정5.2. 언론5.3. 교육5.4. 경제5.5. 산업5.6. 종교5.7. 해외여행
6. 일본의 패전7. 본 문서 정보

2. 개요[편집]

일제강점기 또는 조선일치기는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던 기간을 가리킨다.

3. 상세[편집]

일제강점기는 한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약 35년 간 이어진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통감 및 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 권한 또한 대부분 일본 제국에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흔히 일제시대 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그밖에도 왜정시대, 왜정, 왜치시대, 왜치 등으로도 부른다. 이는 일본의 옛 이름이자 멸칭인 "왜"를 사용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제강점시기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또는 조선 일치기라고 부른다.

4. 배경[편집]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아입구를 외치던 일본 제국은 조선이 수교를 거부하자 이를 명분으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조선 정벌을 위한 정한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한반도 침략을 꾀하고 있었다.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과의 권력 다툼 때문에 초기에는 친일 개화파를 지원했지만,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청나라 병력을 사용하여 정변을 진압하고 일본을 견제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 들여 일본 세력을 견제하였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합병을 가시화했다.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영일 동맹 및 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의 조약을 체결하며,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얻는 것에 이어 한일신협약(1907)과 기유각서(1909) 등으로 대한제국의 배타적 권리를 점점 흡수하였다.(이 시기의 자세한 역사는 대한제국이나 개화기 등의 항목을 참조). 국내에서는 일진회와 이완용이 한일 합방에 협력했다.

1909년 7월에 한국의 흡수가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이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명분삼아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한국 합병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며 병합의 추진이 가속화 하였다. 윤치호는 당시 이를 두고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한일 합방 가속화의 빌미로 사용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으로 바꾸어 불렀다. 결국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통치 기구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5년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5. 일제의 통치와 정책[편집]

5.1. 정치와 행정[편집]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2일부로 한국 13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2년에는 도지사로 바꾸었다. 또한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두어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게 했고, 이방, 호방, 예방 등 각 방을 근대식 각 국과 과로 나누었다. 또한 규모가 큰 부에는 국장급을, 작은 부에는 과장급만을 두어 예하 행정체계를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면리제와 동제, 오가작통법에 의한 통반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동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정을 쓰게 하였다. 또한 부 중에서도 규모가 큰 부는 다시 몇 개의 동을 묶어 한개의 구로 나누었다.

관료의 채용은 향리가 세습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개채용 시험과 고등관 시험, 판임관 시험 등의 채용시험으로 전환하였다. 관료들의 직위는 군속, 면속으로 칭하고, 기수(서기), 기사,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의 직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헌병과 경찰의 수사, 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출신의 순사보조원과 헌병보조원 등의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썼다. 또한 1920년대부터는 직접 한국인이 순사, 헌병, 훈도 등의 공개채용 시험에 계속 도전, 응시하기도 했다.

3·1 운동의 불씨가 남아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다. 1926년에는 856명 모집에 9천193명이 지원,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32년에는 854명 모집에 1만6천193명이 지원해 19대 1로 경쟁률이 수직 상승했다. 순사 등에 대한 19.6대 1로 정점을 찍은 1935년 이후 순사에 대한 선호는 1936년 14.1대 1, 1937년 10.9대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대 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장신은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호적계에서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율이 높아 동네의 이장, 통장, 정장(町長)이 거둬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출생이나 사망 직후 일주일에서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처리가 되었다.

또한 당사자가 가서 출생 신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이장, 통장, 정장이 일괄적으로 모아 일주일에 1~2회, 혹은 장날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나가서 신고하였는데 종이나 필기구에 적어가거나 단순히 구술 암기로 외워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양력과 음력을 헷갈리거나, 사망 날짜가 정확하지 않거나, 출생, 사망신고 당시 이름글자가 바뀌어서 엉뚱한 이름으로 등록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또한 이송이나 옮기던 중 개울 혹은 산사태 등의 사고로 지연되는 일도 존재하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1910년 8월까지만 해도 호적과 성씨가 없었던 한국인들 중에는 일제의 강요로 억지로 양반가문의 성씨나 주인집 성씨와 이름을 부여받아 호적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 서류는 태평양 전쟁 기간과 해방 직후 1945년 8월~10월 사이 일제 관공서에 대한 분풀이성 약탈과 파괴, 6.25 전쟁 직후의 화재 등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호적 서류들은 암기와 필기, 수기로 기록하였고 종이는 잘 찢어졌으며, 먹물로 쓰거나, 잉크도 저질이라 쉽게 번졌으므로 행정서류에는 거짓과 오류로 된 내용도 많았다. 이러한 혼선은 해방 뒤에도 1950년 한국 전쟁 직후까지도 계속되었다.

5.2. 언론[편집]

당시 한국의 각 신문과 잡지, 광고 등의 발행에 제한은 없었으나 엄격한 검열이 진행되었다. 신문과 잡지, 광고는 한글 전용 또는 국한문 혼용체, 일본어와 한자를 섞은 일한자 병용체 등의 광고, 보도가 나갔다.

1940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한글 보도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에는 한국인 독립운동, 자치 운동 등에 대한 기사들, 망명 독립운동가들의 소식, 현황도 종종 보도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자치 운동에 대한 옹호 논조를 싣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러 번 검열, 정간, 폐간, 휴간, 복간 등을 반복하다가 1940년 최종 폐간되었다. 이후 매일신보를 비롯한 소수의 친일 언론이 활동하였다.

1924년부터는 조선방송공사(한국방송공사 KBS의 전신)이 경성에서 개통되어 방송 보도되었다. 라디오는 1930년대 이후 읍면 단위 일반 가정까지 보급되었지만, 텔레비전은 군단위 이하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TV 시청률은 극히 저조하였다.

5.3. 교육[편집]

조선에서는 1895년 갑오개혁으로 근대 교육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1906년 시점에서도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40 개교 미만이며, 양반의 자제는 서당에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서당은 삼천 정도 있던 것 같지만, 내용은 한문 교육이 중심이었다. 수학이나 한글 등의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에 한국인이 저술한 각급 학교용 교과서들을 몰수하여 사용을 금지시켰고, 그 대신 일본인 저작의 교과서로 대체시켰다. 총독부는 민족교육을 금지시키기 위해 '조선교육령' 과 '사립학교규칙' 등을 제정하여 학교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당 들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일본은 대신 전국에 보통 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설치했다. 초등학교는 합병 직전에는 40 개 정도였던 것이 1943년에는 4271 개까지 증가했다. 고등 교육의 측면에서,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학생은 30 ~ 40 % 정도에 머물렀다.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에 들어오자 일본어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그 사용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관청에서는 한국 농민의 민원도 공용어인 일본어를 사용할 경우에만 접수하도록 하여 한국어 사용을 억제하였고, 또한 1935년부터는 한글을 농민들에게 가르치는 학생들의 하기 계몽운동을 총독부령으로 제재하였으며, 1938년에는 '국어상용화' 정책으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1938년 한해 전국에 3,660여개의 일본어 강습소를 만들어 한국농민들에게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다.

또한 한국인을 위압하기 위해 일반관리나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전시하의 일제는 중학생은 물론이고 국민학생까지‘근로보국‘이라는 미명아래 군사시설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일본어 전용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아래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과 학자들을 체포, 투옥하기도 하였다. 함흥의 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조선어학회 회원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던 것이다.

1944년 일본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1700만 인구 중 773만 3000명이 글을 읽고 쓰지 못했다. 이는 일본 지배 하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인에 대한 교육적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직전인 1944년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중 3 %만이 일본인이었으나 종합대학 졸업자의 50%, 단과대, 사범대, 기술전문대 졸업자의 47 %, 중등학교 졸업자의 44 %, 2년제 중학교 졸업자의 73 %가 일본인이었다.

5.4. 경제[편집]

화폐는 1911년부터 일본 엔화 동전이 사용되었다. 1921년 1월 1일부로 광무와 융희라는 연호가 새겨진 동전과 은화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건양, 광무, 융희 연호가 새겨진 대한제국 시기의 동전들은 수량도 많아서 산골 오지에도 널리 분포된 상태였고, 일부 위조된 건양 동전, 광무 동전, 융희 동전이 대량으로 주조되어 유통된 상태였다. 총독부 경제국 당국에서는 1921년 1월 1일부로 대한제국 동전 유통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이들 건양, 광무, 융희 연호가 쓰인 동전은 1930년경까지 시중에 통용되었고, 당국이나 부청, 군청, 구청, 및 각 은행, 협동조합 등에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였다.

통용 화폐로는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 센트화가 사용되었다. 유사 이후로 중국 엽전이 보급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개성과 각지의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과 무역하였으므로 1913년 이후에는 중화민국 은행에서 발행한 원화가 유입되었다. 미국의 센트화와 달러화는 1880년대부터 조선에 등장한 미국인 선교사와 의사들을 통해 한반도 각지에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자체 화폐 발행이 불가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각종 독립운동 단체 등에서는 반쯤 세계 통용화로 쓰이던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미국 센트화와 달러화나 금은과 패물들을 주로 거두어갔다.

5.5. 산업[편집]

2차 세계대전 후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일본은 군수품에서 국산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기술자와 과학자를 총동원하여 갈탄으로 석유를 만드는 방법이나 아주까리씨나 소나무 뿌리를 이용해 윤활유를 만드는 방법 등을 책자로 기록한 《기술총동원요강》을 배포했다. 이런 자력갱생, 자급자족 경험의 유산은 북한 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교통 부문에서는 새로운 철도가 신설되고, 간선도로가 보수되었으며 전기와 전신망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한국인의 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일본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금융 부문도 일본이 장악하였다. 조선은행(1911), 조선식산은행(1918)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금융계를 장악하고, 지방에는 금융조합이 침투하여 서민금융을 통괄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경비는 식민지에서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강화하였다. 소득세, 수익세, 소비세, 교통세, 부가세, 특별세 이외에 각종 잡부금이 부과되어, 이들 수입은 주로 한국인을 다스리고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공장이나 시설 설립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서도 일본인에게는 우대혜택을 주거나 한국인 출신 인사들의 인가 심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등의 차별을 가하였다. 이를 두고 윤치호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양반의 나라'에서 '인허가의 나라'로 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민지적 경제구조에서 무역 또한 일본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수출의 90%, 수입의 65%가 일본으로 집중되었는데, 쌀, 잡곡, 잎담배 등이 주요수출품이었고, 옷감, 경공업제품이 들어왔다. 이러한 무역구조가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결국 피지배 한국인들은 국권상실과 더불어 일본 자본주의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 그리고 조세부담을 져야 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국민에게 주민세, 거주세금인 지방비, 면비, 교육세금인 학교조합비와 학교비를 거두었다.

1919년 당시 전라남도에서 거둔 지방비 34만원, 면비 43만원, 학교조합비 7만 4천원, 학교비 2만 2천원 등 기본세금은 86만 6천원이었다.[53] 1920년에는 지방비 91만원, 면비 94만원, 학교조합비 41만 8천원, 학교비 51만 7천원 등 기본세금은 278만 5천원으로 급격히 인상되었다.

토지에 대한 세금도 있었다. 토지세금은 지세와 부가세를 거두었다. 토지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 논농사, 밭농사, 상가 등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19년 윤치호의 아산군 둔포면 농지에 대한 지세는 1919년 지세 1기분 203원 58전, 부가세 1기분 18원 32전, 1919년 지세 2기분 97원 67전, 부가세 2기분 8원 14전이었다. 1920년 지세 1기분 205원 90전, 부가세 1기분은 61원 66전이고, 1920년 지세 2기분은 185원 30전, 부가세 2기분은 61원 77전이었다.[54]

그밖에 후생비와 국방비를 거두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때는 국방비로도 부족해 각종 위문금과 성금을 거두었고,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국방헌납금이라는 기부금도 모집하였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이 직접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극히 드물었다. 세금은 각지의 은행과 협동조합에서 거두었고, 은행과 협동조합이 있는 면내나 읍내까지 나가기 힘든 시골 벽촌이나 오지에서는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조달하거나 이장, 통장, 정장이 거둬서 읍, 면사무소 혹은 읍내, 면내, 시내의 은행과 협동조합에 납부하고, 손으로 필기한 영수증을 받아서 각 집에 전달하였다.

5.6. 종교[편집]

1915년에 조선총독부는 포교규칙을 발표한다. 이 포교규칙은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유교는 사회규범이나 도덕으로, 그리고 천도교나 보천교, 대종교와 같은 신종교들은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하였다.

5.7. 해외여행[편집]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제의 조선강점 이후의 식민지 관광정책은 식민지 동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일본시찰을 중심으로 한 해외관광과 경성을 중심으로 한국 내의 도시관광에 초점이 두어졌다. 1920년대초에는 3·1운동 이후 새로운 식민지 지배의 협력자를 양성하고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더욱 강조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전에는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이 채택되지만,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쟁수행에 필요 한 물자의 확보가 시급해지고 1941년 미국의 대일석유금수조치가 취해지면서 나타난 연료부족현상에 따른 관광억제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는 순수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는다.

6. 일본의 패전[편집]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여 한반도는 독립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즉시 철수한 것은 아니고 미소 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당분간은 통치 상태를 유지하였었다. 연합군에 의해 한국인 출신의 전범들도 처형되었다. 1946년 통화 사건으로 독립군이 일본군 패잔병을 진압하는 일도 있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