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사고 이름
발생 국가
발생일
2024년 5월 23일 17시 20분경
발생일로부터 (+136일, 0년)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1-2 (사현동길 56)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유형
군 내 사망사고
피의자
강유진(중대장 / 계급: 대위)[1]
남○○
인명
피해
사망
부상
0명
피의자
(강유진)
(남○○)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최종
형량
수감처
대기중
1. 개요2. 상세3. 사고 경위4. 훈련병 사인5. 수사6. 가해자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7. 반응
7.1. 정치권7.2. SNS
8. 논란
8.1. 여중대장 신상 확산
9.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2024년 5월 23일 17시 20분 경, 강원도 인제 소속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A씨가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육군은 5월 26일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께 해당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육군 훈련병들은 5주간 신병교육대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군기훈련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하며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전날 사망했음에도 하루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언론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날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3. 사고 경위[편집]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사망한 A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4. 훈련병 사인[편집]

사망한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5월 28일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망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A 훈련병이 동기 5명과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숨진 A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까지 지휘관으로부터 완전군장 상태의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지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은 당일 인제군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 육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보이자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지휘관이 A 훈련병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5. 수사[편집]

  • 5월 26일 : 육군이 이 사건을 공개
  • 5월 27일 :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사망한 A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2]
  • 5월 28일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현장에 있었던 간부(중위) 등 2명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 받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3]
  • 5월 30일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내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의 의결 여부를 정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4]
  • 6월 10일 : 강원경찰청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2명을 10일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5]

6. 가해자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편집]

정치권에서 숨진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발장까지 접수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사단 을지부대 A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6]

7. 반응[편집]

7.1. 정치권[편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입대 열흘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사건"(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최민석 대변인)고 요구했다.[7]

7.2. SNS[편집]

8. 논란[편집]

8.1. 여중대장 신상 확산[편집]

지난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중대장 신상 나왔네', '훈련병 고문치사 여자 중대장 신상' 등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에는 한 육군 여성 지휘관 A씨 실명과 성별,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등 정보가 담겼다. 일부 게시물에는 실물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과한 얼차려를 준 것으로 지목된 지휘관이다. 진위와 관계없이 신상이 마구잡이로 확산하고 있다.

A씨 관련해 "평소에 다른 기수 훈련병도 2시간씩 군장 돌렸다더라", "지금도 숨진 훈련병을 원망하고 있다" 등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성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은 "병사보다 체력이 안 되는 여군이 무슨 근거로 사병을 지휘하냐", "남자니깐 더 괴롭히는 그냥 페미일 확률이 높다", "살인자인데 여자라고 또 봐주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8]

9.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