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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파일:헌법재판소 휘장.png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png
휘장
상징문양
약칭
헌재
설립일
1988년 9월 1일 (36주년)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 근거
헌법재판소장
공석 (권한대행 문형배)
사무처장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9명[1]
헌법연구관
60명
1. 개요2. 역할3. 결정4. 재판관 임명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2. 역할[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결정[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재판관 임명[편집]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편집]

1기 재판부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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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2기 재판부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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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용준
재판관
김진주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영일
3기 재판부
(2000년 9월 15일 ~ 2007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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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윤영철
소장 권한대행
주선회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경인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전효숙
4기 재판부
(2007년 1월 22일 ~ 2013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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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강국
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민형기
5기 재판부
(2013년 4월 12일 ~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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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박한철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
6기 재판부
(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 펼치기 · 접기 ]
소장
유남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7기 재판부
(2023년 11월 30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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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종석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공석)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