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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휘장 | 상징문양 | |
약칭 | 헌재 |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36주년) | |
전신 |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 |
설립 근거 | ||
헌법재판소장 | 공석 (권한대행 문형배) | |
사무처장 |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
9명[1] | ||
헌법연구관 | 60명 |
1. 개요[편집]
2. 역할[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결정[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재판관 임명[편집]
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편집]
1기 재판부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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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판부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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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재판부 (2000년 9월 15일 ~ 2007년 1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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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재판부 (2007년 1월 22일 ~ 2013년 4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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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재판부 (2013년 4월 12일 ~ 2018년 9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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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재판부 (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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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재판부 (2023년 11월 30일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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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