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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연립건물 화재·붕괴 사고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을 낸 범인은 구해달라고 요청한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방화범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3. 원인[편집]
화재가 난 연립건물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차·점용으로 인해 당시 소방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힘든 구조였으며 소방관들은 집주인의 아들인 최모씨가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재현장에 진입했다가 4시 12분 건물이 붕괴되어 매몰되었으나 건물주 등 8명은 이미 화재 직후 모두 탈출한 상황이었다.
4. 방화범 범행 동기[편집]
집주인의 아들인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1시간 전인 새벽 2시반 무렵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며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선모씨와의 다툼 끝에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어머니 선씨가 위층으로 피신하자 화가 풀리지 않았던 최씨는 방 안에 있던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으며 불길이 크게 번지기 시작하자 식겁한 최씨는 외삼촌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후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최씨를 방화와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최씨는 현주건물 방화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최씨는 1989년 무렵부터 정신질환으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적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6년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의 정확한 근황은 알 수 없다.
그 후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최씨를 방화와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최씨는 현주건물 방화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최씨는 1989년 무렵부터 정신질환으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적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6년 출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후의 정확한 근황은 알 수 없다.
5. 전개[편집]
- 03시 47분 화재신고 최초 접수
- 03시 59분 현장 도착 및 소방 차량 진입 불가
- 04시 10분 1차 구조 완료 (주민 1명 구조)
- 04시 17분 2차 구조 시작
- 04시 27분 건물 붕괴 (소방관 9명 매몰, 6명 사망, 3명 부상)
6. 인명피해[편집]
현장에 진입하였던 서울은평소방서 소속 소방관 9명이 매몰되어 6명의 순직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2001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이후 순직자 6명 전원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서울소방학교에 순직자들에 대한 충혼탑이 세워진 뒤 순직자 6명이 과거에 근무했던 은평소방서에는 동판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