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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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
▲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공개 | |||
발생일 |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 | ||
발생 위치 | |||
유형 | 토막 살인 사건 | ||
수사 기관 | 화천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법원 | ||
피의자 | 양광준 (남성 / 39세)[1]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여성 / 33세) | |
박대성 (피의자) | 혐의 |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 |
재판 | |||
최종 형량 | |||
수감처 |
1. 개요[편집]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피헤자 A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2. 상세[편집]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미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양광준 수사 및 재판 | |||
카테 고리 | 날짜 및 시간 | 내용 | |
사고 발생 | 2024년 10월 25일 | 피의자 양광준이이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 |
2024년 10월 26일 | 북한강 시신과 함께 범행도구를 유기 | ||
사고 수습 | 2024년 11월 2일 |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 | |
2024년 11월 3일 | |||
수사 | 2024년 11월 5일 | 춘천지법은 양관준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 | |
2024년 11월 7일 |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양광준은 신상을 공개하기를 결정했지만 양광준이 신상공개를 거부해 신상공개 연기 | ||
2024년 11월 13일 | 강원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와 수단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신상을 공개 |
4. 신상정보 공개[편집]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1월 13일 공개됐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강원경찰청은 11월 13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원경찰청은 11월 13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1986년생으로 사건 당시 38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