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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강성대국|강성국가
強盛國家[1]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함박꽃나무|목란꽃(관습상)
국수
천리마
국조
참매
국견
풍산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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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945년 8월 15일
소비에트 민정청 수립 1945년 10월 3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년 2월 1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1947년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48년 9월 9일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30일[3]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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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최대 도시
평양시(平壤市)[4](헌법상)
면적
123,214km2[5][6](세계 99위)(2020년)
접경국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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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25,955,138명(2022년) | 세계 54위[7]
민족 구성
한민족|조선민족[8] 99.9%
출산율
CIA 자료 1.90명(2022년)[9] UN 자료 1.90명(2022년)[10]
인구밀도
190명/㎢
공용 언어
공용 문자
종교
국교 없음(국가 무신론)[11]
주체사상[12]
무종교 64.3%, 민족종교 16.0%, 천도교 13.5%, 불교 4.5%, 개신교 1.7%[13]
군대
없음(조선로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이 대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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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구역
4특별시 9도[15]
기초행정구역
27구역[16] 2지구[17] 24시 146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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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18]
명목·사실상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반외세, 반미[19], 민족주의[20]
명목상[21]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반제국주의[22], 집단주의[23]
사실상
전체주의][24], 군국주의
정치 체제
명목상
공화제(과두제), 민주집중제, 단일국가
사실상
혈연세습 독재 체제, 전제군주제
민주주의 지수|민주주의 지수
1.08점, 권위주의(2022년)
(167개국 중 165위[25])
조선로동당 총비서|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국무위원회 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
(최고지도자)

요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상 [26]] 기준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백두혈통의 일원이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정은의 심복조용원이 지목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권
요인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27]
공석 [28]
김덕훈[29]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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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토지국유제, 집산주의, 부분적 소유권 인정
명목 GDP
(GDP) $163억 3,100만(2019년)
(GDP1인당 GDP) $640(2019년)
GDP(PPP)|GDP(PPP)
(GDP) $400억(2015년)
(GDP1인당 GDP) $2,300(2018년)
국부#s-3|국부
$1,000억 / 세계 93위(2020년)
무역액
(수출) $8,929.9만/세계 190위[30](2020년, 한국 통계청 추산)
(수입) $7.73억/세계 188위[31](2020년, 한국 통계청 추산)
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32]
신용등급
평가자료 없음 (무디스, S&P, Fitch)
공식 화폐
북한 원 (₩)
ISO 4217: KPW
비공식 화폐[33]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유로(€), 대한민국 원
국가 예산
1년 세입
$60억 (2005년경 / 추정)
1년 세출
$60억 (2005년경 / 추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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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법|법정 연호
주체연호|주체 (서력기원 병기)
UTC+9 (평양시간)
국제단위계|SI 단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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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유엔 가입
1991년 (대한민국과 동시 가입)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89개국 승인
4개국(대한민국[34],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35]) 미승인
(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바티칸 제외 시 186개국)
수교국
160개국
3개국(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 북한 단독 수교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kp
국가 코드
408, PRK, KP[36]
국제 전화 코드
+850
여행 경보
여행금지
전 지역 (국가보안법에 근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영토 분쟁
실효 지배
영유권 주장
1. 개요2. 상징
2.1. 국가2.2. 국화2.3. 국조2.4. 기타 국가상징
3. 지위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3.2. 국제적인 지위
4. 지리5. 자연환경
5.1. 기후5.2. 생태

1. 개요[편집]


북한(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이 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출세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 혜택과 물질적 혜택을 주고, 간부부터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파의 힘을 이용하여 이간질시키고 항상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끈질기게 행동하며, 권력이 떨어진 서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를 한다며 비난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와 황해도계열이다.라는 작품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군부의 패권은 이북 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시 UN이 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 국가다.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제법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미얀마나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ISIL 같은 테러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2. 상징[편집]

2.1. 국가[편집]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2. 국화[편집]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2.3. 국조[편집]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2.4. 기타 국가상징[편집]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술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3. 지위[편집]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편집]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3.2. 국제적인 지위[편집]

90년대 들어 국제 연합(유엔)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미사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종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다.

4. 지리[편집]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남쪽이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중국의 보호를 빌미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평야의 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이 평야 지역은 쌀로 유명한 한국의 철원 평야와 기후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고 인구는 북한이 적어 한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유리하다. 사실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곤 농수산업도 꽤 활발했고, 함경도도 어느 정도 1차 산업도 발달하여 동옥저에 관한 기록에서도 '흙이 비옥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들은 고향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고향에서 본 조기를 보고 조기는 원래 팔뚝만한 생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거나#, 송해가 생전에 고향을 부르던 쌀의 주생산지인 재령평야, 일명 '나무리벌'이 '쓰고도 남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좋은 땅은 협동농장이라는 수탈이 자행되고 일해봤자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몫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산을 개간하고,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아 땔감용 나무의 수요가 높아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연적 여건이 먹고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바로 남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에 지금도 국토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산불이 휴전선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청야 전술이 동반된 심한 외침을 받을 때가 아니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중개 무역 기지로 번창했고, 조선시대에도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과 같은 상인이 유명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 한반도 남부보다 상업적으로 성장하던 곳이었으나 정권 수립 후 아예 남쪽과 동쪽의 자유진영과의 교류를 거부하여 가난이 조장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의외의 사실은 평양(나라길 시작점)은 원정리 세관(현 라선시 선봉구역 원정동 소재) 같은 북한 동쪽 끝(562km)보다 해남 땅끝마을(529km)이 더 가깝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그 pdf파일을 구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일반도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조선향토대백과》에 실린 지도도 2008년경의 자료지만 이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인문지리·자연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다. 이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료, 여행객 대상 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끔 공개하고 북한 언론에서 행정구역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행을 선보이기도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소의 역할은 편집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일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1988년~1990년 북한 교육도서출판사의 자료의 일부를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읍·리 경계와 주민 인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소개는 인구밀도, 특정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구성원의 비율만 알려주지 직접적 인구를 알려주지 않는 특이한 모습이 있다.

5. 자연환경[편집]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5.1. 기후[편집]

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가 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만주 상당수 지역보다는 비교적 따뜻하지만, 밴쿠버를 제외한 캐나다의 도시 지역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에 -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나 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과 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과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의 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5.2. 생태[편집]

개마고원 일대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 그 외 지역은 여타 한국의 삼림과 비슷하다. 개마고원도 북한에서는 일부에 불과해 활엽수림이 가장 많다. 산림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혜산시 같은 곳에는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국토의 68.1%가 삼림이었던 1990년에 비해 2015년은 41.8%다. 2015년 이후 산림복구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나무가 늘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나 주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다. #

그리고, 북한에서는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많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에는 우수리불곰, 아시아흑곰, 와피티사슴 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1]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기존에 쓰이던 강성대국 슬로건을 폐지하고 강성국가 내지 강성부흥 슬로건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 빈도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반증 중 하나다. 강성대국 이전에는 지상락원을 슬로건으로 사용하였다.[2] 2014년 지정[3] 김일성 최고지도자 등극 및 현 북한 3대 세습 김씨일가 유일 체제의 시작.[4]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판시함), 북한은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평양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특별시|서울시다.'라고 명시했으나, 남북분단 체제가 고착화된 이후인 1972년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북한 헌법 제17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개정했다.[5] 영문 위키백과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나, 한국 통계청과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치다.[6] 대한민국보다 약 20,000km²가 더 넓다. 원래 전쟁 전 38선을 기준으로는 면적 차이가 더 컸으나,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 차이가 좁혀졌다. 북한도 대계도 등지에 간척을 하긴 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많이 하지 못했다.[7] 이 통계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 10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유엔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어 부풀린 통계를 제출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기준 총 2,050만명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된 통계보다 450만명 또는 500만명 가량이 적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300만명에서 2,400만명 정도다. 북한 당국이 주민 감시를 중시하는 데다가 '적대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주민 등록 과정에서 나온 말인 만큼 모든 계층의 정확한 인구는 북한이 알고 있겠지만, 대신 군 복무 인구를 축소한 것 같다는 주장은 있다. #, #[8]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한국과 다른 민족이라는 선언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심지어 '김일성민족'이라는 주장조차 김정일이 '해외동포'가 '조선민족'을 그렇게 부른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처음 언급되어 결국 '남조선'의 주민도 '김일성민족'이라는 선언을 한 것이었다. 북한을 싫어하는 탈북민도 자신을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혐오발언의 일환으로 언급되기에 굉장히 싫어한다. 전라도 cis-AB형을 가지고 인종차별하는 소리나 경상도 흉노족 같은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언론에서나 한국계 미국인, 고려인은 물론 중국 조선족까지 한민족으로는 취급된다.[9] 출처[10] 출처[11]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종교 교단의 활동을 통제한다. 이 중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 수용소 직행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불교까지 단속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한다.[12] 일각에서는 주체사상을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백두혈통을 신격화하는 종교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담론은 주체사상 항목을 참고하자.[13] 명목상의 통계이며, 조선중앙연감 통계에 의한 것이다.[14]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따라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의 당군으로 존재하나,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사병이기도 하며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이다.[15] 한국어 위키백과에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를 인용한 문서가 있다. 평양과 남포가 같은 특별시라고 취급한다.[16] 도보다 하위의 행정구역인 함흥시, 청진시의 각 7개의 구역을 포함하면 구역이 41개가 된다.[17] 함경남도의 금호지구의 지위가 불분명하다.[18]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조선로동당 규약, 나무위키에서 각 이념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례로 언급된 경우를 참조하여 서술함. 김정은 시대 들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는 '봉건주의' 등의 주장이 아주 많으나 분량 상 일부만 서술한다.[19] 당 규약이나 10대 원칙 등에서 '반한'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 규약에서 '반미'는 명시한 것이 맞다.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정권에 대한 대항을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나 '반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독재에 방해가 되기에 그렇다는 의견이 많다. '세뇌' 문단 참조. 쇼일 지언정 고려연방제 등을 치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무시한다며 반발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으나 저쪽은 남조선은 미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랫동네에 대해서 부정(비판)적인 보도를 많이하고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에 대해서는 반동사상 배격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한(反韓)이 맞다. [20] 다만 권력을 위해 민족주의를 주장하기에 중국 같은 곳의 문화 강탈에 대해서는 보통 침묵한다. 이를 위해 수뇌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외국인도 크게 우대하고 정권에 반기를 드는 같은 민족을 훨씬 싫어하기에 나치 같은 케이스와 좀 다르다. 주민을 달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21] 사회주의는 권력 세습의 측면을 들어, 민족주의는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언급 자제나 같은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들어, 반제국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방국의 주권 침해 옹호를 들어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22] 일단은 미국이나 그곳을 지배한다는 '제국주의자'와 그들에게 억압당한다고 주장되는 세력을 철저히 구분한다. 북한에서 이 문서를 반달했을 때 미국인으로 주작한 댓글이 달리거나, 미군이었던 드레스녹을 우대하기도 하며, 재미교포를 꾀어내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라는 단체도 있다.[23]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으로 따지면 공동체주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체제상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24] 2020년대 들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척결한다며 한류 등 외부문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탄압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류 같은 건 제국주의자의 위협이라고 가르친다.[25] 0점대로 꼴찌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다음으로 뒤에서 3번째다.[26] 2021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명기했다. 기사(뉴스1) 이는 김정은에 이은 제2인자 직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일영도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에 걸맞은 인물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8월[27]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28] 최룡해가 사실상 대행중이다.[29]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직[30] 세계은행 통계 기준 뒤에서 8번째의 순위다. 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구 10만명의 미크로네시아, 통가보다 적다. 2020년 11월 무역의존도 90% 이상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수풍댐의 전력을 중국이 사용하는 것을 빼면 한화 263만원이라는 초현실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 코로나를 빌미로 무역을 막으면서 2019년 대비 3분의 1, 2017년 대비 20분의 1로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아무리 의료여건이 열악하다 한들 무역을 이 지경으로 막은 건 북한이 유일하다. 물론 밀무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것도 심히 단속하였다. 해상에서의 교역은 드물게 있으나 국경은 휴전 선처럼 막았다. 통계청의 통계는 코트라가 국제기구의 오차를 해외 세관 통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통계로 더 정확한 통계로 평가받는다. #[31] 국제무역센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순위. 2019년 대비 4분의 1의 수입액이다. 미크로네시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모나코 같은 인구 4만명도 안되는 소국보다 적다.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건전지 부족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있다.[32] 보통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축된 외화만을 따지지만, 북한의 추정치는 민간 외환보유액까지 포함.[33] 평양과 그 이남에서는 달러와 유로가 쓰이기도 하고, 북중 국경 인근은 위안화가 많이 쓰인다. 한편 미국달러는 드물게 규제받는거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원화는 보유/사용시 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꺼리는 편이다. 그러나 탈북민(이민자)들이 고향의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은 주로 한국돈으로 진행되며 장마당 또는 보위부 상납금으로 사용할수 있다.[34]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대법원, 헌법재판소)은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이중적 지위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생략)..." (헌재 1993. 7. 29. 92헌바48)[35] 북한 단교 이후 승인 취소[36]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