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제안일
2024년 12월 26일
의안명
의안번호
2206961
제안자
박성준 의원 외 총 170명[1]
표결일시
2024년 12월 27일 15시 55분
표결결과
1. 개요2. 탄핵 사유3. 표결 결과

1. 개요[편집]

12.3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2024년 12월 26일 발의, 27일 의결된 탄핵소추. 해당 탄핵안이 가결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2. 탄핵 사유[편집]

  •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 11월 말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3. 표결 결과[편집]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26일)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탄핵을 소추한다.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192
192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9)
[1]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표결결과] : (재석 192명, 찬성 192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