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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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남 7중 추돌 사고 | |||
▲ 11월 4일 피의자 20대 여성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 |||
발생일 | 2024년 11월 2일 오후 1시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유형 | 교통사고 | ||
수사기관 | 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법 | ||
피의자 | 김모씨 (여성 / 20대) | ||
피해 | 부상 | 9명 | |
차량 | 8대[1] | ||
김모씨 (피의자) |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
재판 | |||
최종 형량 | |||
수감처 | 미확정 |
1. 개요[편집]
2024년 강남 7중 추돌사고는 2024년 11월 2일 오후 1시 피의자 김모씨가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사건이다.
2. 상세[편집]
당시 피의자 김모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모씨가 탑승했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모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모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날 구속송치된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일치하는 결과다.
경찰은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모씨가 탑승했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모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모씨는 운전학원에 다녔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날 구속송치된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일치하는 결과다.
경찰은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피의자 김모씨가 탑승했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