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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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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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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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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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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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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는 [[2026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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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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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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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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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또 경찰은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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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기존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4412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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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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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광주경찰청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윤기의 신상 정보를 5월 14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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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개할 사진은 수사기관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 유력하다. 광주 지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윤기가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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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러나 장윤기는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465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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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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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장윤기가 살인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5월 4일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성범죄와 스토킹 등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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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장윤기로부터 "광주를 떠나지 말라"는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에도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광주경찰은 5월 3일 오후 8시께 이사를 준비하던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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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그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경찰 지휘부로서는 현장의 대처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장씨가 흉기를 구입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으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사건 및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장윤기가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한 휴대전화 1대를 찾는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1대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신고나 수사 의뢰 사실을 알게 된 장윤기가 분노 또는 자포자기식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칠곡경찰서에서 넘겨받은 고소 내용 등과 관련해 사건 연계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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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어지러운 모습만 봐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의심할 수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던 것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498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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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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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상대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결과를 5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진단 검사는 장씨가 별다른 동기나 목적 없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성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312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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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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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윤기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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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경찰은 장윤기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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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윤기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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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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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경찰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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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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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범행 전 장윤기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북 지역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관련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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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경찰은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이 여성이 실제 스토킹 피해 내지는 폭행당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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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현재까지 살인·살인미수 혐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504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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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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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광주경찰청은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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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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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 오전 7시 공개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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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장윤기는 2002년생으로 만 23세이며, 체포 당시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111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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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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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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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사건 발생 이틀전인 5월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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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A씨는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씨를 보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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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A씨가 떠난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A씨를 찾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5일 오전 0시11분께 길을 걷던 여고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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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경찰은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별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66/0000109176?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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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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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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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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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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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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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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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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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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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수사 감찰'이 착수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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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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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다만,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착 의혹 수사 주체로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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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아버지가 소속된 광주 서부경찰서와 함께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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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7711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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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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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차량 내 증거를 누락하고 뒤늦게 채증 영상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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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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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4
| 90 | 재판장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5499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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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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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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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3일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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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 예비,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의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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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검찰은 장윤기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등 장의 육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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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려다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살해했다”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진술을 하며 자신을 향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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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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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6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해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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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장윤기의 변호인은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은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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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장윤기 측은 첫 재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사건 현장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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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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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의 차량 현장감식 영상, 장의 원룸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성인용 인형)에 대한 과학수사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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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재판은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증거물 열람 동안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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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쫓아간 행적, 범행 뒤 무인빨래방에 들러 겉옷을 세탁하는 모습,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은 뒤 계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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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이날 피해 여고생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으로 확장되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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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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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김 변호사는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장윤기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했다”며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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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이양의 유족은 시민단체 등과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생명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린 장윤기에게 관용은 없다”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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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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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
| 120 |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7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다가 목숨을 건진 살인미수 피해자 고모(17)군과 피해 여고생 유족, 장의 지인 등 4명을 해당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27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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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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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의심돼 피의자로 전환했다.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지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팀 내부 검토 의견이 최종 혐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당시 지휘라인이 혐의 판단과 수사 방향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620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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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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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7
| 124 | *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9) 경감이 ‘범죄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감은 피의자 장윤기(23·구속)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55)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핵심 증거 또한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에 따르면, 박 경감은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것이 표창 사유였다.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지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팀 내부 검토 의견이 최종 혐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620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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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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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
| 126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초기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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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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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
| 128 | *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A 경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A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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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장윤기의 부친인 A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B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반 살인 혐의 적용과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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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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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129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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