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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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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8||<-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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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유형''' ||[[묻지마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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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사기관''' ||광주 광산경찰서[br]광주경찰청[br]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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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c002d,#bc002d>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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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ffffff 수감[br]기간}}}'''}}} ||[[2026년]] 5월 7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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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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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26년]] 5월 5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이 24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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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tablealign=lef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000><nopad> [[사진|[[파일: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영정사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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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colbgcolor=#000> {{{#fff '''사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여고생 추모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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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세 ==
39[[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24세 남성 장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0
41[[피의자]] 장씨는 5월 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학교 고등학생 B군(17)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광주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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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장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으려 결심한 뒤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A양, B군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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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경찰에 따르면 이날 장씨는 자신의 거주지와 멀지 않은 사건 현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A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다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갔던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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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B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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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장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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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경찰은 장씨의 진술에 따라 우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다. 범행 도구인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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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경찰은 범행 전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m.naeil.com/news/read/58775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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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26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는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모씨(24)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씨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49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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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피해 남학생 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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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 귀가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17세 여고생의 마지막 말은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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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광주 첨단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흉기 공격을 당한 고교생 A 군(17)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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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A 군과 가족은 인터뷰 요청에 며칠 동안 고민했다. 사건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데다 범인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굳는 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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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A 군은 전북대학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뒤 목숨을 건져 현재 광주 모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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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A 군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
66
67A 군은 "처음에는 멀리서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알았다. 곧이어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렸다. 비명소리에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장 모 씨(24)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B 양(17)을 흉기 공격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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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길 건너편으로 도착한 A 군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또래 여고생을 보고 몸이 굳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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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A 군은 "피해학생이 저를 보고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119를 누르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내려다본 순간 흉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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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이후 장 씨는 A 군에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A 군은 한 손에 119 신고를 위해 꺼냈던 휴대전화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손등이 크게 찢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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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장 씨는 곧장 A 군의 목 부위를 2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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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A 군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범인을 밀치고, 범인이 멈칫하던 사이 현장에서 벗어났다. A 군은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다.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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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당시 사건 현장에는 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A 군은 그 차량이 신고를 해줄 수도, 범인과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인의 신고에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A 군 또한 긴급 봉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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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A 군은 인터뷰 도중 숨진 여고생 이야기가 나오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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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A 군은 작은 목소리로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안타깝고 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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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던 A 군은 이 사건 이후 일상이 달라졌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됐다. 병실에서도 인기척이 들리면 문쪽부터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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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고, 길에서 마주친 동물에게 물이나 간식을 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아이"라며 "사건 직후 아이는 살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목까지 찔린 위험한 상태였다.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갔냐고 뭐라고 했다"며 눈물을 참았다.
88
89아버지는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나서지 말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빠라도 그 상황이면 그러지 않았겠냐'고 하더라. 수술 끝에 정신을 차리고 이후 상황을 설명 받은 아들은 침울해하더니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며 "제가 인터뷰에 응한 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였다"고 운을 뗐다.
90
91그는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남고생이 도망갔다'는 식의 댓글들을 봐야 했다"며 "상처를 조금 입고 도망간 것처럼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힘들어질까 봐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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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아버지는 "영웅처럼 봐달라는 게 아니다. 다만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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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아버지는 "아들이 한 행동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일이었다. 제 아들이 위축되기보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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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A 군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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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A 군은 "돌이켜보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신고하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00
101이어 "그래도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몸이 움직일 것 같다"며 "이유도 없이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을 크게 처벌해야 한다. 최고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351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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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유가족 ==
103[[2026년]] 5월 11일 여고생 아버지 A씨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딸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눈을 못 감았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104
105이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하겠다. 우리 딸이 어떤 상황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했는지, 핏자국이 정말 우리 딸이 흘린 게 맞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106
107유가족은 현재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저희 딸을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추모 공간에 나가고 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진짜 큰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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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피해 여고생을 도와주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가족은 "저희 아들은 반대편 길에 있었다.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목덜미 쪽으로 흉기가 날라와 손으로 방어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많다. 아들도 가해자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아들은 이후 도망쳤고, 가해자가 조금 따라오다가 갔다고 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61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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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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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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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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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요약)''' ||
r25
114||<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115||<bgcolor=#000><|3> '''수사''' ||<bgcolor=#bc002d> '''광주[br]광신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6년]] 5월 5일, [[피의자]] 장모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
116||<bgcolor=#bc002d> '''광주[br]지방법원''' || '''피의자 구속'''[br]{{{-2 ([[2026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피의자]] 장모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17||<bgcolor=#bc002d> '''광주[br]경찰청'''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br]{{{-2 ([[2026년]] 5월 14일, 광주경찰청은 [[피의자]] 장모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가 공개될 예정이다.)}}} ||
118||<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 || ||
119||<bgcolor=#bc002d> '''항소심''' || ||
120||<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121||<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122||<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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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사건 발생 이후|사건 발생 이후]] ==
12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사건 발생 이후)]
r40
125== 논란 ==
126=== SNS서 신상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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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26년]] 5월 9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는 [[피의자]] 장씨의 이름과 최근 및 청소년 시기의 사진이 유포됐다.
128
129최근 사진은 장씨 SNS 계정의 프로필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130
131일부 SNS 이용자는 장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이라는 내용을 해당 게시물에 담기도 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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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광주경찰청은 5월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134
135하지만 당사자 장씨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게시 시점은 절차에 따라 닷새 뒤인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136
137그 사이 장씨의 실명과 사진은 하루 만에 SNS 이용자들에 의해 유포, 확산했다.
138
r41
139경찰 관계자는 "SNS에 장씨의 신상이 떠도는 줄은 몰랐다.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66984?sid=102|#]]
140=== 생존 남학생 2차 가해 ===
141[[2026년]] 5월 10일 귀가 중이던 A군은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B양(17)의 비명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갔다.
142
143피를 흘리며 쓰러진 B양이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A군이 휴대전화를 꺼내든 순간 가해자 장모 씨(24)가 흉기를 들고 덤벼들었다. A군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쥔 채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내다 손등이 심하게 찢어졌고, 연이어 목 부위를 두 차례나 찔리는 치명상을 입었다.
144
145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A군은 범인을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난 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다.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끝까지 구조를 시도했다.
146
147긴급 봉합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A군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과 함께 쏟아진 온라인상의 비난이었다.
148
149일부 누리꾼들이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남학생이 상처만 조금 입고 도망갔다", "혼자 살겠다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다.
150
151A군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 아이는 살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목까지 찔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온라인상에서 도망간 것처럼 매도하는 글들을 보며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억울함과 비통함을 토로했다.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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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이어 "우리 아이를 영웅처럼 봐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아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을 뿐,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한다. 아이가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9256?sid=102|#]]
154=== 피의자 외모 평가 논란 ===
155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외모 품평'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6
157[[2026년]] 5월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장모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빠르게 공유됐다.
158
159일부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160
161사진에는 장씨의 학창 시절 졸업사진과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됐다.
162
163사진과 함께 장씨의 이름은 물론, 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내용 등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도 확산됐다.
164
165사진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잘생겼네", "훈남이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다", "외모만 보면 전혀 모르겠다" 등 피의자의 외모에 초점이 맞춰진 반응이 이어졌다.
166
167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살인 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외모 품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범죄의 심각성이 흐려지고 있다", "신상 유포 자체도 위험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102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