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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
| r3 |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
| r1 (새 문서)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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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2 | 6 | 이 문서는 [[2026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2026년]] 5월 경과에 대해서 다룬 문서이다. |
| r16 | 7 | == 8일 == |
| 8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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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사측 인사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 | |
| 11 | ||
| 12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한다. | |
| 13 | ||
| 14 | 초기업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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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사후조정은 총파업을 열흘 앞둔 다음주 11일과 12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노조 측에서는 최승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송이, 김재원 위원 등 3인이 참여한다. | |
| 17 | ||
| 18 | 다만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여전히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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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이틀 간의 사후조정이 사실상 노조의 총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 짓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0911?sid=101|#]] | |
| r15 | 21 | == 9일 == |
| 22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등은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
| 23 | ||
| 24 | 제이 권 JP모건 연구원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노조 요구안에 따라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연간 추가 인건비 부담이 21조~39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97597?sid=101|#]] | |
| r14 | 25 | == 10일 == |
| 26 |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는 11일과 12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이 진행된 후 사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교섭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하게 권유했다. | |
| 27 | ||
| 28 | 초기업노조 측은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며 “본 건은 초기업노조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임돼 대표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 |
| 29 | ||
| 30 |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을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앞서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때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들어갔었다. 당시 노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 |
| 31 | ||
| 32 | 노조는 미팅 이후 “금일 대화에서 구체적 안건까지 도출된 것은 없으나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도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43336?sid=101|#]] | |
| r13 | 33 | == 11일 == |
| 34 |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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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 |
| 37 | ||
| 38 |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 |
| 39 | ||
| 40 |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 |
| 41 | ||
| 42 |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 |
| 43 | ||
| 44 | 노측에서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
| 45 | ||
| 46 |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모이게 됐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
| 47 | ||
| 48 |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다. | |
| 49 | ||
| 50 | 사측은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
| 51 | ||
| 52 |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2번째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68482?sid=102|#]] | |
| 53 | ||
| 54 | 오후 9시 30분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 |
| r12 | 55 | == 12일 == |
| 56 |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 |
| 57 | ||
| 58 | 전날(11일) 노사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장장 11시간 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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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다. | |
| 61 | ||
| 62 |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 |
| 63 | ||
| 64 | 반면 사측은 제도화는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국내 업계 1위의 성과를 낼 경우 특별 보너스를 통해 경쟁사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 |
| 65 | ||
| 66 | 노조 측이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극적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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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사후조정 첫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
| 69 | ||
| 70 |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 |
| 71 | ||
| 72 | 중노위는 오늘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에 노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 창립 이래 2번째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된다. | |
| 73 | ||
| 74 |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약 30조원에 달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70674?sid=101|#]] | |
| r10 | 75 | == 13일 == |
| r12 | 76 |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2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 중단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
| r10 | 77 | |
| 78 |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
| 79 | ||
| 80 | 사후조정이 아니더라도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다. | |
| 81 | ||
| 82 | 삼성전자는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 |
| 83 | ||
| 84 | 다만,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총파업은 가능하다. | |
| 85 | ||
| 86 | 결국, 최후 수단으로 노동부의 긴급조정권이 떠오른다. | |
| 87 | ||
| r11 | 88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
| r10 | 89 | |
| 90 |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 |
| 91 | ||
| 92 |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 |
| 93 | ||
| r11 | 94 | 김영훈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
| r10 | 95 | |
| 96 |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 |
| 97 | ||
| 98 | 노동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 99 | ||
| 100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노정 관계 파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필수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 |
| 101 | ||
| 102 | 긴급조정권 자체도 과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74043?sid=102|#]] | |
| r9 | 103 | == 14일 == |
| 104 |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반도체 생산량 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 등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24시간 운용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중간에 작업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파업 신청자는 4만 3000명을 돌파했다. 파업 강행 시 삼성전자의 직간접 피해액은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
| 105 | ||
| 106 |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 조치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예비작업에는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시작되면 대규모 생산 차질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품질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이날부터 비상관리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 |
| 107 | ||
| 108 |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단가가 높은 최신 공정(HBM, 최첨단 선단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봤다. | |
| 109 | ||
| 110 |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은 직원들의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 관리를 시작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 111 | ||
| 112 | 한 반도체 전문가는 "품질 관리를 위해 생산량을 파업 이전에 축소해놔야 한다"며 "품질 이슈가 생기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차질을 줘 공급량 축소 못지 않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113 | ||
| 114 | 재계에서는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된다. | |
| 115 | ||
| 116 |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 |
| 117 | ||
| 118 |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앞다퉈 뛰어가는데 내부 파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자해 행위"라며 "국가적 재앙을 막을 골든타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45242?sid=101|#]] | |
| r8 | 119 | == 15일 == |
| 120 |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
| 121 | ||
| 122 | 사장단은 “지금은 매 순간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저희 사장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
| 123 | ||
| 124 | 사장단은 이번 노사 갈등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사과의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
| 125 | ||
| 126 | 이번 입장문에는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김수목, 김용관, 김우준, 김원경, 남석우, 마우로 포르치니, 박승희, 박용인, 박홍근, 백수현, 송재혁, 용석우 등 사장단 일동이 참여했다. | |
| 127 | ||
| 128 | 초기업노조 측에선 최승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국장, 정승원 국장 등이 참석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8408?sid=101|#]] | |
| r7 | 129 | == 16일 == |
| 130 | 삼성전자 노사는 5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오는 18일 진행될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이전 삼성전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협상할 기회로 예상된다. | |
| 131 | ||
| 132 | 노사는 사후조정을 이틀 앞둔 이 날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사전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부사장)이 참석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쪽 요구에 따라 교체됐다. 다만 김 부사장은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 |
| 133 | ||
| 134 | 앞서 [[이재용|이 회장]]은 이날 해외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신뢰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삼성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 |
| 135 | ||
| 136 | 최승호 노조 위원장은 이 회장의 사과에 대해 “직원들이 회사와의 신뢰가 깨져 조합에 가입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경우 85% 가입으로 사실상 모두 노조원이고 직원”이라며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5366?sid=102|#]] | |
| r6 | 137 | == 17일 == |
| 138 | 정부의 사후 조정을 통한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 139 | ||
| 140 | 긴급 조정은 정부가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발동하는 것으로, 정부가 긴급 조정을 공표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노사는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 |
| 141 | ||
| 142 | 김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
| 143 | ||
| 144 |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고 했다. | |
| 145 | ||
| 146 |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내일 사후 조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 |
| 147 | ||
| 148 | 김 총리는 그러면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 |
| 149 | ||
| 150 |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지되고 조합원들은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노사는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중노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 절차로 이어진다.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인 ‘중재재정’은 노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노사에 강제로 적용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6863?sid=100|#]] | |
| r5 | 151 | == 18일 == |
| 152 |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 |
| 153 | ||
| 154 |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 |
| 155 | ||
| 156 |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노사도 추가 사후조정의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 |
| 157 | ||
| 158 | 하지만 이날부터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
| 159 | ||
| 160 |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기로 한 것도 이번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161 | ||
| 162 | 정부는 파업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
| 163 | ||
| 164 |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이자 최대 규모가 된다. | |
| 165 | ||
| 166 |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곳곳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규모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2373?sid=102|#]] | |
| r4 | 167 | == 19일 == |
| 168 |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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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업무 2천396명, 보안작업 4천691명 등 총 7천87명이라고 명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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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 & 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등과 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 2천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천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원으로 명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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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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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6223?sid=101|#]] | |
| r2 | 177 | == 20일 == |
| 178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오늘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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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이어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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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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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노조는 지난 19일 밤 20시께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당시)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시간을 요청해 3일차까지 (회의가)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21일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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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노조는 또 "다시 한번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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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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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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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또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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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삼성전자는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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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이번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앞서 확보한 쟁의권을 토대로 5월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769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