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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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흉기 사건 | |||
▲ 피의자 김레아의 신상공개 | |||
발생일 | 2024년 3월 25일 00시 43분경 | ||
발생 위치 | |||
유형 | 데이트 폭력 | ||
관할 | 화성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
피의자 | 김레아 (남성 / 1998년생)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여성 / 21세) | |
부상 | 1명 (여성 / 41세 / 사건 당시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 | ||
김레아 (피의자) | 혐의 | 살인, 살인미수 | |
재판 | 제1심 무기징역 (2024년 10월 23일 선고) | ||
최종 형량 | |||
수감처 | 미확정 |
1. 개요[편집]
가해자 김레아가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2. 상세[편집]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인 A(21)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46)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는 여자친구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김레아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김레아는 여자친구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김레아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김레아 흉기 사건 수사 및 재판 | |||
카테 고리 | 날짜 및 시간 | 내용 | |
사고 발생 | 2024년 3월 25일 | ||
사고 수습 | 2024년 3월 25일 (화성서부경찰서) | 경찰은 1층 경비실 부근에서 서성대고 있는 김레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
수사 | 2024년 4월 15일 (화성서부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 피의자 김레아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 |
2024년 4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
재판 | 1심 (수원지방법원) | ||
2심 (수원고등법원) |
4. 1차 공판[편집]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김레아(26)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나왔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레아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 사진과 달리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양손에는 붕대와 깁스를 착용했다.
검찰이 김레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되받아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및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병명과 기간 등을 밝힐 수는 없다. 예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레아가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폭력성 테스트, 재범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레아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머그샷’ 사진과 달리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양손에는 붕대와 깁스를 착용했다.
검찰이 김레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되받아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과 정신질환 및 폭력성 평가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병명과 기간 등을 밝힐 수는 없다. 예전에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레아가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폭력성 테스트, 재범 위험성에 대한 테스트를 받기를 본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