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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피의자 신상정보
발생일
2020년 2월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국가
수사기관
시흥경찰서
인명
피해
사망
1명 (C양 / 당시 3세)
부상
0명



이름
김씨 (여성 / 당시 30대)
임씨 (남성 / 당시 30대)
혐의
재판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수감
기간
2026년 3월 18일 ~ 현재
1. 개요2. 상세3. 전개4. 수사 및 재판

1. 개요[편집]

시흥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은 2020년 2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의자 3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 후 암매장한 뒤,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이용해 은폐하다가 경찰에 체포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6년 3월 16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12에 다급한 신고를 접수했다. 입학식 다음 날 엄마와 일주일간의 체험학습을 떠난 신입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인 엄마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엄마의 휴대전화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버려진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친모는 한 남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몸을 숨겼다.

모텔에 들이닥친 경찰 앞을 막아선 남성은 친모 김 씨의 전 남자친구 임 씨였다. 경찰의 추궁에 김 씨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아는 이모에게 맡겼다거나 입양을 보냈다고 변명했다.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고, 전 남자친구도 함께 연행되었다. 그러나 분리 조사를 받던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다. 이미 사망한 아이를 자신이 직접 야산에 묻었다는 자백이었다.

임 씨가 지목한 야산을 수색한 끝에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긴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현장의 시신은 2주 전 등교했던 9살 초등학생이 아닌, 생후 28개월 된 여자아이 가온이(가명)였다. 김 씨는 6년 전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 이불에 감겨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김 씨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3. 전개[편집]

  • 2020년 2월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30대 여성 김씨(A씨)가 자신의 친딸 C양을 학대해 살해. 살해 후 30대 여성 김씨의 동거남이었던 임씨(B씨)가 사망한 C양의 시신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암매장.
  • 2024년 : 교육당국이 사망한 C양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보냈고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
  • 2025년 : 관할 주민센터에 실수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누락.
  • 2026년 1월 :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다시 오자 A씨는 C양의 입학을 신청한 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데려가 C양인 척 학교 측을 속이고 현장체험학습도 신청.
  • 2026년 3월 : 학교 측이 아이가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 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4. 수사 및 재판[편집]

시흥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항목
수사기관
내용
수사
시흥
경찰서
피의자 체포
(2026년 3월 16일, 피의자 A씨와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
수원
지방법원
피의자 구속
(2026년 3월 19일, 수원지방법원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
경찰청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2026년 3월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한다"며 A씨의 신상공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
시흥
경찰서
피의자 구속 송치
(2026년 3월 26일, 시흥경찰서는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재판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
피의자 형의 선고
(---)
수감 기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체은닉, 범인은닉[2] 공범인 B씨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안된다고 보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