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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유관순
柳寬順|Ryu Gwan-sun
파일:유관순 사진.jpg
출생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원동면 지령리
(現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생가길 18-1)
사망
1920년 9월 28일 (향년 17세) (사망 105주기)
경기도 경성부 현저동 서대문형무소
(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묘소
국적
파일:대한민국 국기.jpg
본관
고흥 류씨 (高興 柳氏)
신체
151.5cm[1]
학력
영명학당 고등부 (중퇴)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 재학 중 순국)
이화여자고등학교 (명예졸업)
가족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이복언니 유계출
오빠 유우석
남동생 유인석, 유관석
종교
개신교 (감리회 / 북감리회)
직업
서훈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1. 개요2. 상세3. 생애4. 사망5. 재판6.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유관순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2. 상세[편집]

본관은 고흥이며 일제강점기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운동을 하다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이뤄진 모진 고문으로 인해 순국했다.

1916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인 감리교회 선교사인 사애리시 부인(사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장학생으로 편입하고, 1919년에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했다.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하고 3월 5일의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사형이 확정되었다. 일제의 교도소에서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했다.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1996년에 이화여자고등학교는 명예 졸업장을 추서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의 생가가 복원되어 1991년에 사적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과 천안종합운동장 내 '유관순체육관'은 유관순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해방 후 박인덕 등에 의해 기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때문에 박인덕 등이 자신들의 친일 의혹을 덮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를 부각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 생애[편집]

→ 자세한 내용은 유관순/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사망[편집]

유관순의 1심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감리교 목사, 소설가로 활동한 전영택 목사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문을 당했으며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출소를 1일 남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방광이 파열하여 옥사하였다.

유관순이 사망한 이틀 뒤,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의 시신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직원들이 유관순의 옥중 사망을 국제 여론에 알리고 호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대문형무소는 마지못해 월터 교장에게 시신을 인도하였다.

1920년 10월 14일에 정동감리교회에서 김종우 목사가 장례예배를 집례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36년에 택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이태원 공동묘지를 망우 역사 문화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무연고묘로 처리되어 화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망우 역사 문화공원 내 이태원묘지 무연분묘합장묘역에 유관순을 추모하고 있다.

1945년 광복 후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협력으로 병천면에 유관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건립되었다.

한편 1946년부터는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와 박인덕 등 이화학당 출신 인사들에 의해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다. 이 즈음, 서대문형무소로부터 유관순의 관을 인수한 이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든 시체가 토막으로 참살되었다는 소문 등이 퍼뜨려졌다.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 단장(후일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개정)이 추서되었다.

유관순의 유해가 망실된 관계로 1989년 10월 12일에 그녀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매봉산 중턱에 가묘인 초혼묘를 세웠다.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에 탄신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열사기념관을 개관하여 유관순 열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2003년에 문을 열었다.

2019년 3월 1일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5. 재판[편집]

유관순 재판 상황
항목
수사기관
형량
혐의 : 소요, 보안법 위반[2]
재판
제1심
(공주지방법원)
피의자 형의 선고
(1919년 5월 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경성복심법원)
피의자 형의 선고
(1919년 6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상고심
(대법원)
피의자 형의 선고
(1919년 9월 11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최종
선고
피의자 형의 선고
(1919년 9월 11일, 피고인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수감 기간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 1930년대 여자 평균 신장이 150cm였으니 유관순은 평균보다는 약간 큰 셈이다.[2]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발표하자 그 취지에 찬성하여 태극기를 제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