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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3. 명칭4. 구조5. 태풍 이름6. 발생 원인7. 발생 지역8. 진로9. 등급10. 강도11. 크기12. 한반도의 태풍13. 태풍 피해 대처 방법1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태풍 또는 열대폭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국지적 기상 현상을 말한다.

2. 상세[편집]

태풍과 같은 열대폭풍은 발생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이라고 하며, 북태평양 중부와 동부, 북대서양 서부에서는 최대 풍속 32.7 m/s 이상의 열대저기압 폭풍은 허리케인이라고 한다. 브라질 동쪽 남대서양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사이클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부른다. 과거 호주에서는 원주민의 언어로 공포, 우울을 뜻하는 윌리윌리로 불렸지만 현재는 사이클론으로 불린다. 각 지역마다 발생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코리올리 힘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7월 ~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고위도로 북상하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일부에 영향을 준다. 최대 풍속이 17.2m/s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구분하며, 중심부의 난기핵(暖氣核)이 소멸되면 온대저기압등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태풍은 폭우, 해일, 강풍에 의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가뭄 해갈 등의 수자원 공급과 대기질 개선, 냉해와 폭염완화, 바다의 적조현상과 강의 녹조현상 억제, 지구의 열 순환 등 여러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3. 명칭[편집]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프랑스에서는 1504년 "typhon"이라고 하였으며, 영어 "typhoon"은 1588년 영국에서 사용된 예가 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어원이 소개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toffon' 1588년 문헌에는 'tufan', 'tuffon', 1699년 이후에는 'tuffoon', 'tiffoon'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옛 문헌에 나타난 바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모본왕 2년 3월(서기 49년 음력 3월)에 폭풍으로 인해 나무가 뽑혔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그 당시 바람의 세기를 현재 기준에 따라 짐작해 보면, 평균 풍속 30m/s (= 110km/h) 이상으로 중형급 태풍으로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기원전 37년 음력 4월에 큰 바람이 불고 금성(현재 경북 경주시)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고 전해지며, 고려시대에는 정종 6년(서기 1040년) 음력 7월 24일 폭우가 내리고 질풍(疾風)이 불어 사람이 죽고 광화문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고 회전하는 풍계(風系)를 ‘구풍'이라고 했으며, ‘구'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도 주로 구풍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풍'이라는 단어는 1904년부터 1954년까지 기상관측 자료가 정리된 《기상연보 50년》에 처음 등장한다. 문헌상 '태'라는 글자는 1634년 중국 명나라 때 간행된《복건통지》 56권〈토풍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단어 자체는 일제강점기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는 확실한 기준 없이 '맹렬한 폭풍우'라고만 정의했다. 일본에서는 '台風'으로 표기가 제정된 1956년 이전까지 '颱'와 '台'를 혼용하였으며, 기상학자 오카다 타케마츠(岡田武松)가 1907년 논문에 '태풍'을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4. 구조[편집]

태풍은 중심 주변으로 적란운이 모인 구름 벽이 형성되어 있고, 나선 모양의 구름 띠가 구름 벽으로 말려 들어가는 원형 또는 타원 형태의 소용돌이 모습을 하고 있다. 구름 벽과 구름 띠에서는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고 띠 사이의 층운형 구름에서는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구름 높이는 약 12~20km이고 중심에 가까울 수록 키가 크고 두꺼운 구름들이 나타난다. 전체 크기는 작게는 직경 200km에서 큰 것은 2000km 달하기도 한다. 이동 속도가 느린 북상(전향) 이전의 발달기 태풍은 대체로 원형에 가깝다.

바람은 하층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빨려 들어가 꼭대기 부근에서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풍속이 강한 부근은 중심으로부터 약 40~100km 부근이다.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풍속이 증가하며, 기압은 낮고 온도와 습도는 높다. 최성기의 중심기압은 보통 970~930hPa 정도이며 930hPa 이하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지상 최대 풍속은 50m/s(=180km/h)에 달한다.

잘 발달한 태풍의 중심에서는 비구름과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의 태풍의 눈(Typhoon eye)이 존재한다. 태풍의 눈은 태풍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맑은 날씨가 특징이며, 태풍의 위력이 강해질수록 뚜렷해져 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크기는 보통 직경 20~50km 정도지만 직경이 큰 태풍의 경우 100km가 넘는 경우도 있다.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중심역의 오른쪽을 위험반원(dangerous semicircle), 왼쪽은 가항반원(navigable semicircle)으로 구분한다. 북상하는 태풍은 편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오른쪽이 왼쪽보다 풍속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위험반원은 남동쪽으로 바람이 가장 강한 구역이며, 가항반원은 북서쪽으로 풍속이 약해져 수증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비가 가장 많은 구역이다.

5. 태풍 이름[편집]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인데 1978년까지는 여성의 이름을 붙였다가 그 이후부터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1999년까지는 미국 태풍합동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붙였지만 아시아 각국 국민들에게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 천년부터는 서양식 태풍 이름 대신 아시아(14개국) 각국의 고유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동경태풍센터에서 부여하며,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를 5개씩 28조로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태풍의 이름에는 북한과 남한에서 제출한 이름도 각각 10개씩 들어 있다. 북한에서 제출한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매미, 메아리, 소나무, 버들, 봉선화, 민들레, 날개, 그리고 남한에서 제출한 개미, 나리, 장미, 수달,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나비 등이다. 그 외에 태국, 미국,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고유 명사가 붙여진다.

6. 발생 원인[편집]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7 ℃ 이상인 열대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수명은 발생부터 소멸까지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이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서북서진하지만, 점차 북상하여 편서풍을 타고 북동진(北東進)하는 경로를 밟는다. 

7. 발생 지역[편집]

태풍은 북위 5°~25°(N), 동경 125°~160°(E) 사이의 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태평양 전체로 보면 서쪽 부분에 해당한다. 북중미 지역에 종종 피해를 주는 허리케인도 북대서양의 서쪽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대양의 서부에서는 해류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적도와 인접한 남‧북위 5° 이하의 저위도(적도로부터 약 500km 이내)에서는 기압이 낮은 곳이 생기고 해수면 온도가 높다고 해도, 전향력의 영향이 적어 소용돌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태풍으로 발달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또한, 북위 25° 이상이 되면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상공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다.

북반구에는 온도가 높은 육지가 많아 남반구의 남동무역풍이 적도를 넘어 북쪽으로 불어온다. 이 때문에 태풍의 주요 발생 장소인 적도전선은 서태평양의 적도 북쪽에서 서↖동 방향으로 기울어져 형성되어 있고, 연중 200일 이상 강우가 발생한다.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은 모두 고온 다습한 열대 기단으로 발원지가 서로 다르지만 적도전선에서 만나 저기압대를 형성하는데, 그 성질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전선 본래의 성질은 불분명할 때가 많다. 북반구의 여름은 남반구의 겨울이기 때문에 온도 차가 생기고, 북반구의 겨울은 북쪽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태풍의 발생 위치나 강도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 태풍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더운 계절에는 비교적 북쪽에 치우친 지역(북위 20°~30°), 추운 계절에는 남쪽에 치우친 지역(북위 20°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8. 진로[편집]

태풍의 진로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태풍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가 하면 제자리에 멈춰 서 있기도 하고, 고리 모양의 원을 그리기도 해서 그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다. 태풍이 이동하고 있을 경우, 진행 방향 오른쪽의 바람은 강해지고 왼쪽은 약해진다. 그 까닭은 오른쪽 반원에서는 태풍의 바람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서 풍속이 커지는 반면, 왼쪽 반원에서는 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상쇄되므로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9. 등급[편집]

태풍 등급
미발생
열대요란
열대저기압
열대폭풍
1등급
최대풍속 : 17m/s 미만, 중심기압 : 985hPa 이상
2등급
최대풍속 : 17m/s ~33m/s, 중심기압 : 984hPa
3등급
최대풍속 : 33m/s ~ 49m/s, 중심기압 : 979hPa
4등급
최대풍속 : 49m/s ~ 65m/s, 중심기압 : 974hPa
5등급
최대풍속 : 65m/s ~, 중심기압 : 970hPa

10. 강도[편집]

대한민국 기상청
열대저압부
17m/s 미만
17~24m/s
25~32m/s
33~43m/s
매우 강
44~53m/s
초강력
54m/s 이상
일본 기상청
열대저기압
35kn 미만
35~45kn
50~60kn
65~80kn
매우 강
85~100kn
맹렬
105kn 이상
JTWC
열대요란
25kn 미만
열대저기압
25~30kn
열대폭풍
35~60kn
태풍
65~125kn
슈퍼태풍
130kn 이상

11. 크기[편집]

대한민국 기상청은 태풍 강도 등급 개선에 따라 2019년 3월 29일부터 '약' 강도 분류를 하지 않으며, 2020년 5월 15일 부터는 크기 분류 대신 강풍반경(풍속 15m/s 이상)과 폭풍반경(풍속 25m/s 이상)을 정보로 제공한다. 일본 기상청에서도 2000년 이후 '약', '중'의 강도 구분과 '소형', '중형'의 크기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이 같은 표현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방재 관점에서 취한 조치이다.
대한민국 기상청
소형
반경 300km 미만
중형
반경 300~500km
대형
반경 500~800km
초대형
반경 800km 이상
일본 기상청
소형
반경 300km 미만
중형
반경 300~500km
대형
반경 500~800km
초대형
반경 800km 이상

12. 한반도의 태풍[편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5°~25°, 동경 120°~170°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주로 북위 5°~25°, 동경 130°~14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계절적으로는 7~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계절에 따른 발생 위치의 변화를 보면,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북위 10°~20°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7~8월이 되면 북위 20°~30° 부근으로 북상하며, 10~12월이 되면 다시 저위도로 남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통계를 보면 1951년~2022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은 모두 236개로 연평균 약 3.3개이다. 북상 시기는 6~10월이며, 90% 이상이 7월~9월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민국 기상청과 국가태풍센터에서 2011년 발간된 태풍백서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비상구역(북위 28°, 동경 128°)에 진입하고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를 직접영향으로 정의하며, 비상구역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함께 몰려온 많은 수증기(전면수렴대)가 기류를 타고 전선에 유입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간접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논문 등의 학술자료에서는 접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북위 32°~40°, 동경 120°~138° 범위를 '한반도 근접 태풍'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태풍주의보는 강풍(풍속 14m/s 이상), 풍랑(유의파고 3m 초과), 호우(70mm/6시간~110mm/12시간),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는 강풍(풍속 21m/s 이상) 또는 풍랑(유의파고 5m 초과) 경보 기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또는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1984년 대한민국 기상청(당시 중앙기상대)은 1일 예보만 가능했었지만 이후 2001년 2일, 2003년 3일에 이어 2011년부터 5일 예보를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태풍의 진로 예측 발표 간격이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3. 태풍 피해 대처 방법[편집]

강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농작물이 쓰러지고 건물이나 집의 유리창이 깨질 수 있어서 대처가 필요하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재난정보를 파악하여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
  • 천둥, 번개가 칠 때 나무 아래에 있으면 위험하므로 즉시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한다.
  • 간판이나 전봇대 아래로 지나가지 않으며, 공사장 근처에 가지 않는다.
  • 강이나 계곡에서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물이 깊고 물살이 센 곳은 함부로 건너지 않는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 시설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선박이나 어망 · 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지역 주민과 함께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한다.
  •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둔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 긴급 상황에 따른 정보 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의 연락처를 확인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물을 끓여 마시고 침수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만약에 몸이 젖었다면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1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