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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6대 국왕 단종 | 端宗 | ||
출생 | 1441년 8월 18일 | |
1457년 11월 16일 (향년 16세) (사망 568주기) | ||
전주 이씨 | ||
재임기간 | 조선 원손 | |
1441년 8월 18일 ~ 1448년 5월 14일 | ||
조선 왕세손 | ||
1448년 5월 14일 ~ 1450년 9월 5일 | ||
조선 왕세자 | ||
1450년 9월 5일 ~ 1452년 6월 14일 | ||
1452년 6월 14일 ~ 1455년 8월 3일 | ||
조선 상왕 | ||
1445년 8월 3일 ~ 1457년 7월 21일 | ||
이름 | 홍위 | |
노산대군 | ||
전호 | 경희전 | |
공의온문 | ||
단종 | ||
신체 | 약 175cm ~ 180cm | |
가족 | 아버지 문종, 어머니 현덕왕후 형제자매 1남 2녀 중 장남 중궁 정순왕후 후궁 숙의 김씨, 숙의 권씨 | |
유교 (성리학) | ||
1. 개요[편집]
단종은 조선의 제6대 국왕이다.
2. 상세[편집]
본관은 전주이고, 휘는 홍위이다. 1455년 숙부 세조의 정변으로 양위하였다가, 세조 측근들의 탄핵으로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사사 혹은 교살 되었다.
폐위되어 죽어서 시호를 받지 못한 채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이후 중종 때에 복권 상소가 올려졌으나 거절당했고, 숙종 대에 가서야 성리학자들의 건의로 노산대군으로 진봉되었다가, 다시 정종과 함께 복위되어,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라는 뜻의 단종으로 묘호가 정해졌으며, 정식 시호는 단종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이다.
세종의 장남인 문종과 현덕왕후의 외아들이며, 조선 최초의 왕세손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왕조 27명의 임금들 중 유일하게 국장을 제때 치르지 못한 왕이기도 하다. 승하한 지 550년 만인 2007년 4월 28일에 단종의 능이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국장이 치러졌다.
폐위되어 죽어서 시호를 받지 못한 채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이후 중종 때에 복권 상소가 올려졌으나 거절당했고, 숙종 대에 가서야 성리학자들의 건의로 노산대군으로 진봉되었다가, 다시 정종과 함께 복위되어,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라는 뜻의 단종으로 묘호가 정해졌으며, 정식 시호는 단종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이다.
세종의 장남인 문종과 현덕왕후의 외아들이며, 조선 최초의 왕세손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왕조 27명의 임금들 중 유일하게 국장을 제때 치르지 못한 왕이기도 하다. 승하한 지 550년 만인 2007년 4월 28일에 단종의 능이 있는 강원도 영월에서 국장이 치러졌다.
3. 생애[편집]
4. 사망[편집]
1457년 음력 10월 21일의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16세의 어린 나이로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종 때까지 장례나 무덤도 제대로 못한 점으로 보아 세조실록의 기록은 거짓말이고 타살이 확실해보인다. 또한 선조실록에 기대승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증거로, 의금부의 공사와 처형 당시 영월 주민들의 증언 기록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단종 이홍위가 사약을 받은 것은 확실해보인다. 숙종실록에는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단종을 찾아가 차마 아무 말도 못하자, 그를 모시고 있던 자가 그를 해하였다고 한다. (교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종이 죽자 아무도 그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였으나 영월군의 호장인 엄흥도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지를 찾던 중, 눈보라가 치던 곳에서 사슴이 앉았다가 사라진 곳을 보고 그 곳에 가매장하였다. 단종을 매장한 뒤 엄흥도는 가솔들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다.
공적으로는 단종의 추모가 금기시되었지만 사망 직후 정보, 이수형 등은 복상하고 3년상을 치르기도 했다. 사후 무속에서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하였다. 한을 품고 사망하였으므로 단종은 무속의 신의 한 사람으로 모셔졌다. 영월군 군내면 영흥리(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세워진 단종의 사당 영모전 외에도 단종은 무속의 신 중 왕신의 한 사람으로 모셔졌다. 영흥11리 마을 서낭당과 양주 신혈면(현 서울 은평구) 지역의 일부 무속인은 단종을 무속의 신으로 모셨다.
공적으로는 단종의 추모가 금기시되었지만 사망 직후 정보, 이수형 등은 복상하고 3년상을 치르기도 했다. 사후 무속에서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하였다. 한을 품고 사망하였으므로 단종은 무속의 신의 한 사람으로 모셔졌다. 영월군 군내면 영흥리(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세워진 단종의 사당 영모전 외에도 단종은 무속의 신 중 왕신의 한 사람으로 모셔졌다. 영흥11리 마을 서낭당과 양주 신혈면(현 서울 은평구) 지역의 일부 무속인은 단종을 무속의 신으로 모셨다.
5. 복권[편집]
단종은 죽은 뒤 묘호도 없이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중종 때 사림에 의해 복권 논의가 나왔으나 거절당하였다. 사림의 한 갈래인 서인, 노론은 단종과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복권을 주장하여 중종과 효종 때 단종의 복권 여론을 조성했다. 사망한 지 224년 만인, 1681년(숙종 7) 7월 숙종의 특명으로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숙종 24년) 11월 6일에 복위되어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단종의 묘소 역시 단종이 폐위되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노산군묘였으나, 시중에서는 노릉이라 불렀다. 단종이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노산대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복권되면서 묘호 역시 정식으로 장릉으로 격상되었다.
6. 능묘[편집]
단종은 1457년 16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죽은 이후 가매장되었다가, 59년 후인 중종 11년 1516년 12월 15일에야 봉분을 갖추게 되었다.
능은 영월에 있는 장릉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사대문 밖 80리 이내에서 벗어난 능 중의 하나이며, 다른 능과 달리 단종에게 충절을 한 여러 신하들을 장릉에 배향하기 위해 장릉 밑에 충신단이 설치되어 있다.
능은 영월에 있는 장릉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사대문 밖 80리 이내에서 벗어난 능 중의 하나이며, 다른 능과 달리 단종에게 충절을 한 여러 신하들을 장릉에 배향하기 위해 장릉 밑에 충신단이 설치되어 있다.
7.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