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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3. 절차[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
단계 | 내용 | 진행일 | |
2024년 12월 7일 |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 2024년 12월 14일 | ||
청구 | |||
권한정지 | |||
심리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2024년 12월 27일 |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