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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시작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1월 이후
청구인
피청구인
재판부
재판장
문형배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
결과
심리 중
1. 개요2. 상세3. 절차4. 결과5. 변론기일
5.1. 12월 27일5.2. 1월 3일5.3. 1월 14일5.4. 1월 16일
6. 여담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2. 상세[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3. 절차[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단계
내용
진행일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년
12월 14일
청구
탄핵소추 가결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권한정지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27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년
1월 3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14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16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21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23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2025년
2월 4일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4. 결과[편집]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결과 발표일: 미정)
주문
재석
6
6
0
0
결과
미정
후속 절차

5. 변론기일[편집]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5.1. 12월 27일[편집]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5.2. 1월 3일[편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3. 1월 14일[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5.4. 1월 16일[편집]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예상대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이와 함께 수사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정식 변론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져 변론을 개시할 수 없다'며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탄핵 심판 심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은 변론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중요한 절차 위반이며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1차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점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빼면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란 점 △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라는 점 △야권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려 했다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며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인단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선관위 시스템 확인은 대통령의 적절한 공무 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이를 국정원이 발견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전자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며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의혹 해소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6명의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와 참여정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해 14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21일에는 3차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6. 여담[편집]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1]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