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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물학회 International Mineralogical Association | |
분류 | 국제 학술 기구 |
협회장 | 오타니 헤이지[2] |
외부 링크 | |
1. 개요[편집]
2. 가입[편집]
기본적으로 각국의 학회가 가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나, 개인으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개인은 투표 행사권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가입한 학회는 투표권 행사, 의원 파견 등을 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속하는 국가에서 총회를 유치할 자격을 얻는다.
20225년 12월 기준 공식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학회는 38개이다.
20225년 12월 기준 공식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학회는 38개이다.
가입한 학회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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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편집]
4년마다 회원국의 학회에서 국제 학술 총회(General meeting)가 열린다. 총회에서는 각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발표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아래는 연도별 목록이다.
연도별 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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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는 매년 IMA Medal for Excellence in Mineralogical Research라는 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다.
메달의 모습. IMA의 로고와 동일한 문양이다. |
4. 승인[편집]
IMA 산하의 단체인 Commission on New Minerals,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CNMNC)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광물의 승인과 기존 광물의 재정립 절차를 시행한다. 기재된 절차의 경우 해당 문서[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CNMNC(당시 CNMMN)는 문서에서 정립된 기준은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며,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 자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광물이 발견된 경우 발견자 혹은 연구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해당 종이 기존의 모든 종과 구별됨을 입증하기 위함이며, 시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도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고 CNMNC가 이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될 수 있다.
새로운 광물이 발견된 경우 발견자 혹은 연구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해당 종이 기존의 모든 종과 구별됨을 입증하기 위함이며, 시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도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고 CNMNC가 이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될 수 있다.
- 화학 조성, 화학식과 이를 분석한 방법.
- 결정계, 공간군, 단위 격자(unit-cell) 등의 결정학적 특성.
- 밀도, 색상, 조흔색 등의 물리적 특성.
- 광학적 성질.
- 산출지, 산출 상태와 공생 광물.
- 제안하는 명칭과 그 어원. 명칭은 IMA의 명명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공식 기관에 하나 이상의 표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추후 연구를 위함이다.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들에게 제안서의 요약본이 전달된 이후 약 60일 정도 투표가 진행된다.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승인된다. 광물의 명칭만을 정하는 투표의 경우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승인된다.
어떠한 물질이 광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공물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채굴 등의 활동으로 인해 기존의 광물이 공기, 지하수 등 자연적인 요인에 노출되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유물, 산업 오염수 등 비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변성된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연소 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연소 작용의 기원이 인위적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물질을 형성한 연소 작용의 기원이 자연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된다.[6]
- 인공물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변성된 것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생물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물질은 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생물이 생성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해당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화학식이 동일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 별개의 광물로 취급한다.
- 결정질이어야 한다. 이는 비정질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단, 비정질의 물질이더라도 엄밀한 화학적 분석이 가능하여 해당 물질이 균질한 화학 조성을 가짐을 드러낼 수 있고, 물리·화학적 상이 고유함[7]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기존에 결정 구조를 지녔으나 변질되어 현재는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시료(메타믹트, metamict)의 경우, 해당 물질이 이전에 특정한 결정 구조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온에서 수화, 탈수 등의 작용이나 광물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특정 성분을 연속적인 비율로 포함할 수 있는 광물은 50%를 기준으로 나눈다. A를 0~5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a, 50~100% 포함하는 광물은 광물 b로 취급한다는 것.
단,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승인된 광물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으며, 널리 사용된 명칭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 에지린-휘석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발견된 광물의 크기에 제한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노미터에 불과한 광물 또한 화학적·결정학적 분석이 가능해졌기에 해당 광물의 조성과 결정학적 특성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색상, 경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할 수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CNMMN은 이에 대해 최소 크기의 기준을 정립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례에서 판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광물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존에 등록된 광물과 별개의 물질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 광물은 개별적인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지배적 구성 성분 규칙(dominant-constituent rule). 적어도 하나의 구조적 자리(structual site)에 기존 종에서 해당 위치를 점유하는 화학 성분과 다른 성분의 점유가 확인될 것.
▸ 기존 광물과 다른 결정 구조가 확인될 것.
-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나 위상만 다른 광물을 다형체(polymorphs)라 한다. 다형체는 위상적으로 달라야 한다. 일부 구조의 왜곡이나 불규칙만으로 다른 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동일한 조성과 구조의 층들이 적층 순서만 다른 것을 폴리타입(polytype)이라 한다. 폴리타입에서 일부 화학적 조성이 달라진 것을 폴리타이포이드(polytypoid)라 한다. 폴리타입과 폴리타이포이드는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두 개 이상의 다른 광물이 규칙적으로 혼합되어 미시적인 영역에서까지 그 규칙성이 규범화된 경우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광물이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면 상동 구조를 가진다고 말한다. 상동 구조의 계열은 누적형(accretional)과 가변-적합형(variable-fit)으로 나뉜다. 누적형은 폴리소매틱(polysomatic)이라고도 한다.
- 누적형 계열은 단계적으로 구성 단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누적형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기본 구성 단위(fundamental building block)의 크기가 고유할 것.
- 결정 구조 격자(unit-cell)이 고유할 것.
- 성분비가 고유하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변화할 것.
- 가변-적합형은 연속적으로 구성 단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가변-적합형의 개별 구성원들은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무질서 전이, 상전이가 발생한 경우 위상적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고압의 조건에서만 안정된 상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함을 입증 가능하며 압력이 제거되어도 준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을 가지거나 압력이 제거되는 즉시 다른 상으로 변형되는 경우는 별개의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준안정 상태의 상을 가지는 경우, 해당 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함을 입증 가능하다면 별개의 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일인] [2] 2024년부터 역임해왔다. 도호쿠대학의 교수로, 지구과학과 행성과학을 연구한다.[3] 구 사이트.[4] 당시 소련.[5] Nickel, E. H., & Grice, J. D. (1998). The IMA Commission on New Minerals and Mineral Names: Procedures and guidelines on mineral nomenclature, 1998. The Canadian Mineralogist, 36(3), 913–926.[6] Bosi, F., Hatert, F., Meisser, N., Pasero, M., and Mills, S.: IMA-CNMNC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natural geological origin of minerals, Eur. J. Mineral., 37, 871–876, https://doi.org/10.5194/ejm-37-871-2025, 2025.[7] 일반적으로 물질이 비정질인 경우 X선 회절 분석이 불가하다. 대개는 분광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